[법무법인 더프라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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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시스템 구축

사건 담당 변호사
신원재
대표변호사
김진배
파트너변호사
이인석
파트너변호사
장세훈
파트너변호사
문세진
변호사
백송화
변호사
신은철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사건명
결과
목차

들어가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단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해당 법인의 경영책임자(대부분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 기준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고 싶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원재 변호사는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방안을 강의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분야의 전문가로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여러 문헌이나 노동청의 입장 등을 토대로 기업에서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립하여야 추후 사고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수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원재 변호사의 수행 업무

가. 노동청 가이드북, 점검 사례 등 제반 자료 분석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통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해당 내용들도 다소 추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일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준수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쉽사리 알기 어렵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완벽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신원재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의 문언을 중심으로 해당 법률의 제정 경위,

노동청이 발간한 가이드북 및 노동청이 선정한 우수사례, 여러 시공사에 대한 노동청 점검 당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나. 기업의 현황 파악, 본사 안전부서 및 공사 현장 담당자 인터뷰

각 기업마다 안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인적 구성이나 기업의 시스템도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해당 기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업 현황을 바탕으로 잘 된 부분을 더욱 강조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원재 변호사는 특정 기업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업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해당 기업의 안전 관련 규정은 물론 안전에 관한 업무 분장, 안전 관련 평가시스템 및 대외적인 협력업체 선정 기준, 예산의 편성 기준과 집행 현황,

위험성 평가 시스템 이행 현황, 안전에 관한 사내 인식 정도 및 안전 관련 안건의 제안 현황 등과 같이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를 위한 제반 자료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나아가 본사의 안전관련 부서 담당자나 계약 관련 담당자 그리고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등 안전 관련 인력과 인터뷰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 안전 관련 컴플라이언스 및 시스템 구축 보고서 제출 

특정 기업의 현황을 토대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방안이 정립되었다면, 이를 문서화하여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문서로 정립된 기준을 토대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피력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원재 변호사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보고서를 고객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기업의 현황을 비롯하여 조직의 개선 방안,

규정의 개정 방안 및 경영책임자가 안전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위,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 방안,

기업의 방침 수립 및 종사가 의견 청취 방안, 위험성 평가 및 이행 여부 점검 방안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광범위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치며

신원재 변호사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진단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정립하여 제공하였고,

고객사는 이를 토대로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원재 변호사가 자문한 기업 중 한 기업에서 자문 후 실제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자문 내용을 토대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