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 특수공무집행방해 2심 무죄·대법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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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 특수공무집행방해 2심 무죄·대법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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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특수공무집행방해 2심 무죄 대법원 확정

사건 개요 — 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2025년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지지자들 일부가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내부로 진입하며 대규모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태로 140명 이상이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다수 피고인이 실형(최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상고심이 이어지며 법원 판단이 차례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전체 피고인 중 일부는 원심 유죄가 유지된 반면 일부는 감형 또는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1심 실형 선고 이후 선임되어 항소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무죄를 받아내고 대법원에서 무죄 부분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의뢰인 신상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모두 생략하였으며, 사실관계는 공판 과정에서 공개된 범위 내에서만 기재합니다.

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사태 배경

의뢰인의 상황 — 반성해야 할 부분, 억울한 부분

의뢰인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호기심을 느껴 군중을 따라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 개인 소장용으로 상황을 촬영하며 구경하였습니다. 법원 청사 내부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 자체가 형법 제320조 특수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뢰인도 수사 단계부터 깊이 반성하며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이후 인터넷에 유포된 한 영상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경찰관이 시위대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경찰관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있던 찰나, 경찰관이 뒤쪽으로 끌리듯 잡아당겨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의뢰인 뒤쪽에 있던 다른 시위대 여러 명이 동시에 경찰관을 잡아당긴 것이었고, 공간이 좁아 의뢰인의 손이 경찰관 어깨에 닿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 각도 때문에 의뢰인도 함께 잡아당긴 것으로 의심을 사게 되었고,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영상 각도가 만든 오해

1심 — 실형 선고

수사·공판 단계에서 의뢰인은 줄곧 “나는 손만 올리고 있었을 뿐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검찰은 해당 영상을 중심으로 특수건조물침입(형법 제320조)과 특수공무집행방해(형법 제144조 제1항)을 모두 인정해 기소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의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족을 통해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사건을 맡긴 것은 이 1심 판결 직후였습니다.

CCTV 프레임 단위 재분석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대응 전략

1. 현장 CCTV 재분석 — 프레임 단위의 다른 시각

더프라임은 사건을 맡은 직후 현장에서 확보 가능한 모든 CCTV·휴대폰 촬영 영상을 재수집해 검찰·경찰이 확보하지 못했거나 주목하지 않았던 각도까지 포함해 프레임 단위로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한 차례 분석을 마친 영상이지만, 방어 측의 시각에서 의뢰인의 손·팔·시선·체중 이동을 하나하나 쪼개어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다른 각도의 영상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같은 시점에 의뢰인의 시야 방향·손의 각도·상체 기울기가 ‘끌어당기는 동작’이 아닌 ‘단순히 손을 걸치고 있는 수동적 상태’와 일치한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2. 영상 전문가 사감정 — 관절·동작의 역학 분석

간접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영상 분석 전문가에게 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감정인은 의뢰인의 팔꿈치 굴곡, 어깨 관절 회전 방향, 중심 이동 궤적 등을 프레임별로 계측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시점에서 의뢰인의 신체 동작은 대상을 잡아당기는 사람이 취하는 역학적 자세가 아니었다는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고, 이는 서면 감정보고서로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3. 피고인 신문 — 영상을 판사 눈앞에서 프레임 단위로 재생

서면 증거만으로는 재판부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더프라임은 항소심에서 피고인 신문을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설계했습니다. 변호인은 미리 편집한 여러 각도의 영상을 법정에서 프레임 단위로 반복 재생하면서, 그 화면에 맞춰 피고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시선, 손의 위치, 몸의 방향이 ‘잡아당기는 사람’의 동작이 아님이 재판부 눈앞에서 직접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증거기록에 있는 캡처 사진이나 글로 된 설명만으로는, 정말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억울한지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수차례 조사·공판에서 주장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해명이 영상 그 자체와 의뢰인의 직접 진술이 프레임 단위로 맞물리는 순간 비로소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영상 사감정 피고인 신문 전략

2심 — 특수공무집행방해 무죄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건조물침입 부분은 유죄를 유지하되,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각도의 영상과 전문가 감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경찰관을 잡아당기는 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 무죄 확정

검사가 항소심 무죄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건조물침입 부분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가장 무거운 혐의에서 벗어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형량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무죄 확정

마치며 — 억울함은 ‘절차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수사·재판에서 “나는 억울합니다”라는 말만으로는 좀처럼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억울함은 반드시 증거·영상·전문가 감정·신문 설계라는 절차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법정에서 울림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더프라임이 집중한 것은 “의뢰인이 억울하다는 사실”을 반복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장면을 다른 각도, 다른 해상도, 다른 속도로 보여주면서 재판부가 스스로 “합리적 의심”에 도달하도록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 잘못한 부분(특수건조물침입)은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하여 법원의 신뢰를 확보
  • 억울한 부분(특수공무집행방해)은 CCTV 프레임·영상 전문가 사감정·피고인 신문 영상 재생이라는 세 층위로 구체적으로 반박
  • 1심 실형 이후에도 항소심·상고심까지 절차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 대응

형사 재판에서 한 혐의의 무죄 여부가 전체 형량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순간이 있습니다. 본 사건이 바로 그 지점에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뒤집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도, 각도를 바꿔서 증거를 다시 본다는 것이 형사 변호의 본령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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