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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OO
2026년 02월 01일

안녕하세요 너무 급해서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급해서 글 올립니다..

직장 회식 후 2차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같은 팀 여직원분이 먼저 제 옆에 앉았고 분위기상 자연스럽게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하니까 그분이 저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고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당시 상대방도 웃으면서 거부하지 않았다고 기억하는데.. 노래방 CCTV는 없고 같이 있었던 동료들 진술만 있는 상황입니다.

초범이고 전과도 없는데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 건지, 합의를 먼저 시도해야 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A
법무법인 더프라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여부가 핵심이며, 피해자의 의사, 행위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분위기상 자연스러운 접촉이었고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면, 추행 행위에 대한 인식(고의) 자체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은 당시 상황을 입증하는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초범이고 경미한 접촉인 경우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가능성이 있으나, 합의를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섣부른 합의 시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 검토가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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