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협박죄 구약식 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피해자가 사적 연락을 거부하고 변호사 또는 수사기관을 통한 소통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건 전체 선임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 확인 연락 1회만 대행하는 단건 위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합의금 최대 100만 원 범위에서 협의하고, 처벌불원서 작성 및 법원 제출까지 진행하고 싶습니다.
업무별 수임료와 합의 불성립 시 비용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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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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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5-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