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DM으로 알게 된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대방 프로필에는 02년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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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6년 02월 07일

트위터에서 DM으로 알게 된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대방 프로필에는 02년생이

트위터에서 DM으로 알게 된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대방 프로필에는 02년생이라고 적혀있어서 성인인 줄 알고 대화했는데, 나중에 실제로는 07년생 중학생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실제 만남은 없었고 사진이나 영상 교환도 없었는데, 성적인 텍스트 대화만 한 것도 아청법 위반인가요? 너무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A
법무법인 더프라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적으로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몰랐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나, 프로필에 02년생으로 표시되어 있어 성인으로 믿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만남이나 사진·영상 교환이 없었다면 양형에 유리한 사정입니다. 대화 내역을 캡쳐하여 보관하시고, 가능한 빨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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