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심부름인 줄 알았다’는 항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통할까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유인책·현금수거책·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움직입니다. 현금을 전달하거나 계좌를 빌려준 말단 가담자도 사기방조나 사기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결론은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가’라는 고의에서 갈립니다.
재산분할, 명의가 아니라 협력을 봅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다릅니다. 잘잘못을 따져 주는 돈이 아니라, 혼인 중에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나눌 대상이 되는지, 전업주부의 기여는 어떻게 보는지, 빚은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조문은 세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