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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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명의가 아니라 협력을 봅니다

재산분할, 명의가 아니라 협력을 봅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다릅니다. 잘잘못을 따져 주는 돈이 아니라, 혼인 중에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나눌 대상이 되는지, 전업주부의 기여는 어떻게 보는지, 빚은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조문은 세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