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다릅니다. 잘잘못을 따져 주는 돈이 아니라 혼인 중에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합니다. 기준은 명의가 아니라 협력입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다릅니다. 잘잘못을 따져 주는 돈이 아니라, 혼인 중에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나눌 대상이 되는지, 전업주부의 기여는 어떻게 보는지, 빚은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조문은 세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짧습니다.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제3항은 이 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기간 규정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제843조가 제839조의2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재산분할의 근거 조항은 같습니다.
기준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제2항의 문언을 그대로 보시면 기준이 보입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협력입니다.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함께 이룬 것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부부 한쪽 명의의 아파트라도 혼인 중에 함께 마련한 것이라면 나눌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이른바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특유재산 여부는 처음부터 자료로 다투게 되는 대목입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협력입니다
수입이 없었으니 나눌 몫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조문이 말하는 협력은 금전적 기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맡아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으로 평가됩니다. 우리 법원도 오랫동안 그렇게 보아 왔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기여의 정도는 사안마다 다르게 평가됩니다. 혼인 기간, 각자의 역할, 재산이 형성된 경위 같은 것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빚도 함께 봅니다
재산분할은 플러스 재산만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빚이라면 그것도 함께 고려해 순재산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문제는 어떤 빚이 공동생활을 위한 것인지입니다. 생활비나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비교적 뚜렷하지만, 한쪽이 개인적으로 진 빚이라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의 사용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는 문제이므로, 재산과 채무의 전체 그림을 먼저 정리한 뒤에 따지는 편이 낫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은 어떻게 되나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나 연금도 분할 대상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의 근무에 대응하는 부분은 그동안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별도로 국민연금법에 분할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건과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해당 법령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협력을 기준으로, 자산과 채무를 모두 놓고, 아직 받지 않은 몫까지 포함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빠짐없이 드러내는 일이 사건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배우자 명의 아파트도 나눌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기준은 명의가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인지입니다. 혼인 중에 함께 마련한 재산이라면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어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상속받은 재산도 나누어야 하나요?›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여지가 있으므로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수입이 전혀 없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조문이 말하는 협력은 금전적 기여에 한정되지 않고 가사와 육아를 통한 기여도 포함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다만 기여의 정도는 혼인 기간과 역할 등을 함께 보아 정해집니다.
Q잘못한 쪽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아니라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분할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책임 문제는 위자료에서 따로 다루어집니다.
Q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가사소송법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이미 재산을 넘겨 버린 경우라면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재산분할 사건을 재산 파악 단계부터 함께 살펴 드립니다. 무엇이 분할 대상인지와 기여를 어떻게 보여 줄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55-5112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KJ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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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