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성을 바꿀 수 있을까 — 자녀의 복리라는 기준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의 성이 전 배우자의 성 그대로여서 곤란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편의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가 기준입니다. 누가 청구하는지, 무엇을 보여 주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원칙은 아버지의 성과 본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