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편의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가 기준입니다. 또 성과 본이 바뀌어도 친아버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그대로 남으므로 상속과 양육비 의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의 성이 전 배우자의 성 그대로여서 곤란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편의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가 기준입니다. 누가 청구하는지, 무엇을 보여 주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원칙은 아버지의 성과 본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하면서,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점은 협의의 시점입니다. 조문은 “혼인신고시”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뒤에 마음이 바뀌어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하는 것은 이 조항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 후에 아이의 성을 바꾸려면 제1항이 아니라 제6항의 변경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6항이 변경의 근거입니다
제781조 제6항의 문언은 이렇습니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셋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 본인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입니다.
단서도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나서 주지 않는 상황을 위해 마련된 통로입니다.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조문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고 앞에 붙여 놓은 것에서 판단의 방향이 드러납니다. 청구하는 부모가 겪는 불편이 아니라 아이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재혼한 배우자의 성을 따르게 하고 싶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지금 어떤 환경에서 지내고 있고, 성이 다름으로 인해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성을 바꾸는 것이 아이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친부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아이가 그 성으로 오래 생활해 왔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아이의 의사도 중요한 사정입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 본인의 뜻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을 바꾸어도 친족관계는 그대로입니다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성과 본이 바뀐다고 해서 친아버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친자관계가 정리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혼 가정에서 새 배우자와 아이 사이에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를 만들려면 입양, 특히 친양자 입양을 검토하게 됩니다. 친양자 입양은 요건이 훨씬 엄격하고 효과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원하시는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성만 같아지면 되는 것인지, 법률상 관계까지 정리하고 싶은 것인지에 따라 밟아야 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속과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
친자관계가 유지되므로 상속 관계도 그대로입니다. 성이 바뀌어도 아이는 친아버지의 상속인이고, 반대로 친아버지도 아이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부모로서의 의무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의무는 성이 아니라 친자관계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제781조 제6항의 변경은 아이가 불리는 이름을 바꾸는 절차이지 가족관계 자체를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 구분을 알고 접근하셔야 뒤에 혼선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민법 제781조 제6항은 동의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에서 상대방의 의견이 확인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자녀의 복리 판단에 함께 고려됩니다.
Q재혼했다는 사정만으로 허가가 되나요?›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므로 재혼 사실 자체보다 아이가 실제로 어떤 환경에 있고 성이 다름으로 인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Q아이가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제6항이 청구권자로 부, 모와 함께 자를 들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나 검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성을 바꾸면 친아버지와의 관계도 끊기나요?›
아닙니다. 성과 본의 변경은 법률상 친자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관계 자체를 정리하려면 입양 등 별도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성이 바뀌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친자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고 성과 본의 변경으로 그 관계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의무도 그대로 남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성·본 변경 사건을 아이의 생활 상황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무엇을 바꾸고 싶으신지에 따라 밟아야 할 절차가 달라지므로 처음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55-5112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KJ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