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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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로 속여 허가를 받아 냈다면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서류로 속여 허가를 받아 냈다면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법무법인 더프라임

허위 서류를 내서 인허가나 자격을 받아 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7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짓말을 했다고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을 심사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담당자가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가볍게 믿었다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 탓이어서 죄가 되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