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로 속여 허가를 받아 냈다면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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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로 속여 허가를 받아 냈다면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허위 서류로 인허가나 자격을 받아 내면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받아 심사하는 업무에서는 결론이 담당자의 심사에 따라 갈립니다. 대법원은 담당자가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가볍게 믿었다면 죄가 되지 않고,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했는데도 허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성립한다고 봅니다.

허위 서류를 내서 인허가나 자격을 받아 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7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짓말을 했다고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을 심사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담당자가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가볍게 믿었다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 탓이어서 죄가 되지 않고, 담당자가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했는데도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성립한다고 봅니다. 어디에서 갈리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조문과 형

형법 제137조입니다.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것과 달리, 제137조는 속이는 방법을 수단으로 합니다. 물리적인 충돌이 전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허가 신청, 각종 자격 신청, 비자 발급 신청, 보조금 신청처럼 서류로 이루어지는 행정절차에서 문제가 됩니다.

속였다고 모두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기준은 비자 발급이나 인허가처럼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을 심사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관한 것입니다. 제137조의 위계는 이런 신청 업무 밖에서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허위 소명자료 제출이 모든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공통 요건인 것은 아닙니다. 신청 업무에 관하여 대법원은 두 경우를 분명히 나눕니다.

먼저 죄가 되지 않는 쪽입니다.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반대쪽이 죄가 되는 경우입니다.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하게 되었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696 판결).

정리하면 신청 업무에서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청인이 단순히 거짓 주장만 한 것인지, 그에 들어맞는 허위의 소명자료까지 갖추어 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담당 공무원이 관계 규정이 요구하는 심사를 했는지입니다. 담당자가 허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 불충분한 심사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전문적인 의학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청이 의사의 진단서를 믿은 경우를 충분한 심사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

행정청의 인허가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행정청의 인허가 처분에도 같은 틀을 적용합니다.

당사자가 허위의 신청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들어맞는 거짓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행정청이 인허가 요건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와 소명자료가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 처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반대로 행정청이 충분히 심사하지 않아 거짓을 걸러 내지 못했다면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

조달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허위의 물량배정계획서와 일괄 작성한 견적서들을 지방조달청에 제출하여 단체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사안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484 판결).

어디까지가 위계인가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을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자료의 성격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로만 주장한 것인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까지 갖추어 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남의 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 권한 없이 만들어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반대로 자기 명의 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것만으로는 사문서위조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담당자의 심사 수준입니다. 관계 규정이 어떤 확인을 요구하고 있었는지, 담당자가 그 절차를 실제로 거쳤는지를 봅니다. 규정상 요구되는 확인 절차가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면 결과의 주된 원인이 신청인의 위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상태가 생겼는지입니다. 제137조에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지만,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허위의 호구부로 사증과 외국인등록증을 받아 낸 뒤 귀화허가까지 신청한 사안에서, 귀화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위계행위로 귀화허가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상태가 초래된 이상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696 판결). 최종 허가를 받아 냈는지와 별도로, 위계로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상태가 생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먼저 제출한 서류를 전부 모아 진위를 구분합니다. 어떤 부분이 사실이고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그리고 그 부분이 심사 결과를 좌우할 만한 것이었는지를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담당 기관의 심사 절차를 확인합니다. 관계 법령과 내부 지침이 어떤 확인을 요구하고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확인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자료입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처리 경과를 받아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죄명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남의 명의 문서를 권한 없이 만들어 냈다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가, 보조금이라면 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이, 자격 요건과 관련되면 해당 법률의 벌칙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분의 취소 여부를 살핍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받은 인허가나 자격이 취소될 수 있고, 그 행정절차에서 한 진술이 형사사건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두 절차를 함께 보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거짓말을 하면 무조건 이 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업무에 관하여, 대법원은 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의 신청사유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했다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허위 주장에 부합하는 허위 소명자료까지 제출했고 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했는데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성립합니다(2008도11862). 다만 이 기준은 신청 업무에 관한 것이고, 위계의 방법은 그 밖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Q폭행이 없었는데도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제136조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만 제137조는 위계, 곧 속이는 방법을 수단으로 합니다. 물리적인 충돌이 전혀 없어도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인허가를 받아 냈는데 나중에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고, 반대로 형사사건이 무혐의로 끝나도 처분 취소가 당연히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절차에서 한 진술이 서로 들어오므로 함께 보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Q서류를 만들어 냈다면 죄가 더 늘어나나요?

남의 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 권한 없이 만들어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가 함께 문제됩니다. 자기 명의 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것만으로는 사문서위조가 되지 않습니다. 보조금이나 특정 자격과 관련되면 해당 법률의 벌칙도 함께 검토됩니다. 어느 죄명으로 기소되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신청이 거부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거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137조에 미수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맞지만, 대법원은 귀화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도 위계행위로 그 허가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2010도14696). 최종 허가 여부와 별도로 어떤 직무집행이 어떻게 방해되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문서 위조 등 다른 죄도 함께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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