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물건인데도 죄가 됩니다 — 권리행사방해
내 물건인데도 마음대로 가져가면 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입니다. 담보로 맡긴 차를 몰래 끌고 가거나, 저당권이 걸린 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숨기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성립 범위가 좁습니다. 대상이 자기 소유여야 하는데, 자동차는 등록명의로 소유자를 정하므로 실제로 돈을 냈더라도 명의가 남의 것이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공유물도 자기 지분 범위에서는 자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