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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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이 없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

확신이 없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 - 법무법인 더프라임

아이가 학대를 당하는 것 같은데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신고해도 되는지 망설이게 됩니다. 법은 그 망설임을 요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스물일곱 가지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직무를 하다가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의심이 문턱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