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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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비를 받았을 뿐인데 — 배임수재의 부정한 청탁

사례비를 받았을 뿐인데 — 배임수재의 부정한 청탁 - 법무법인 더프라임

거래처에서 사례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공무원도 아닌데 뇌물이 되느냐고 물으십니다. 일반 민간회사 임직원의 사례비 수수라면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과 개별법의 공무원 의제 여부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