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지도 않은 진술을 적었다면 —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되는 기준

보고서나 결과서를 쓰면서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한 것처럼 적는 일이 업무 관행처럼 생길 때가 있습니다. 결론은 맞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무원이 쓰는 문서라면 형법의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문제됩니다. 무엇이 허위인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어떤 경우에 함께 처벌되는지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조문과 형 형법 제227조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