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보행자를 쳤다면 — 중앙선 침범 사고와 보험 특례의 예외

편도 1차로에서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반대편 이면도로 입구를 건너던 보행자를 쳤다면, 사고 지점이 반대차선 차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빠질 수 있을까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2026년 이런 사건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의 인과관계 기준을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보험에 가입해도 처벌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