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의 업무상과실치상 사고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해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등은 예외로 둡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편도 1차로에서 황색 실선을 넘어 반대편 이면도로로 좌회전하다 78세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사고 지점이 이면도로 입구의 차도 부분이라는 점 등을 들어 예외 사유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위험이 일단락되기 전 좌회전 중에 난 사고이고 보행자도 보호대상이라며 중앙선 침범이 직접 원인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편도 1차로에서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반대편 이면도로 입구를 건너던 보행자를 쳤다면, 사고 지점이 반대차선 차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빠질 수 있을까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2026년 이런 사건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의 인과관계 기준을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보험에 가입해도 처벌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4조 제1항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는 도주, 음주측정 거부 등과 함께 12가지 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제2호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이고, 제6호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사고 지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가 도로의 중앙,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을 처벌특례의 예외로 둔 이유를,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반대차선 운전자나 보행자의 신뢰를 심히 해치고 대형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려고 다른 조치를 할 겨를이 없었거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경우 등이 아니면 중앙선 침범에 해당합니다. 또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 장소가 반대차선이어야 한다거나 피해차량이 마주 오던 차량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등).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보행자를 친 사건
판결에 나타난 사건에서 화물차 운전자인 피고인은 2023년 6월 세종시의 편도 1차로 도로를 달리다가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이면도로로 좌회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맞은편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78세 보행자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약 2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고가 중앙선 침범 사고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고 지점이 반대차선과 연결된 이면도로 입구의 차도 부분이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앙선 침범 사고의 직접 원인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사고 지점이 반대차선이 아니거나 피해자가 마주 오던 차량이 아닌 경우에도, 중앙선 침범으로 생긴 위험이 시간적·상황적으로 일단락되어 침범 차량이 반대차선을 운행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는지, 피해자의 통행방법이 비정상적이어서 그 과실이 운전자의 과실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등을 종합해 직접적인 원인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차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자신을 향해 오지 않으리라 믿고 걷는 보행자도 이 조항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고는 좌회전이 금지된 황색 실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하는 단일한 행위 중에 생겼으므로 위험이 일단락된 뒤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통행방법이 특별히 비정상적이라는 사정도 없다고 했습니다. 전방에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이면도로로 들어오지 않으리라 기대할 수 있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을 사유도 없었다며, 사고가 이면도로 입구의 차도 부분에서 났다는 사실만으로 중앙선 침범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4445 판결).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판단되므로 이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회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첫째, 중앙선의 종류와 위치, 좌회전이 허용된 지점이 어디였는지 현장 사진과 도로 구조로 확인하십시오. 황색 실선인지, 부근에 좌회전 가능한 교차로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둘째,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확보해 중앙선을 넘기 시작한 때부터 충돌까지의 시간 흐름과 피해자의 통행 경로를 정리하십시오. 위험이 일단락된 뒤의 사고인지, 피해자의 통행방법이 비정상적이었는지가 인과관계 판단의 요소입니다.
셋째, 장해물을 피하려 했다거나 도로 사정상 어쩔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남기십시오. 이런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를 살피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등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피해자가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도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 가입을 이유로 한 공소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보험 특례의 예외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른 효과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사고 경위, 도로 구조, 영상 자료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외입니다.
Q반대차선이 아닌 곳에서 난 사고도 중앙선 침범 사고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 장소가 반대차선이어야 하거나 피해차량이 마주 오던 차량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 사건에서도 이면도로 입구의 차도 부분에서 난 사고를 중앙선 침범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고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4445 판결).
Q중앙선을 넘었어도 처벌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대법원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려고 다른 조치를 할 겨를이 없었거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경우 등은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위험이 일단락된 뒤에 사고가 났거나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통행이 더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이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으므로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판단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형사 법률 가이드
참고 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