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홀덤펍, 과연 불법일까? 합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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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홀덤펍, 과연 불법일까? 합법일까?

변호사
목차

퇴근 후 동료들과 홀덤펍에서 카드 게임을 즐기는 것이 일상이 된 시대입니다. 2020년대 들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홀덤펍은 새로운 사교 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최근 경찰의 대대적 단속으로 업주들이 도박장소개설죄나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홀덤펍의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핵심은 ‘환전’ 여부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중심으로 홀덤펍이 문제될 수 있는 죄명, 도박장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그리고 만약 단속에 걸렸을 때 취해야 할 대응 방안을 분석합니다.

1. 들어가며

요즘 길을 걷다 보면 ‘홀덤펍’이라는 간판이나 전단지를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홀덤펍은 식음료를 제공하면서 텍사스 홀덤이라는 카드 게임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공간으로, 단순한 술집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놀이문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 전국적으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직장인들의 퇴근 후 여가활동이나 소셜 네트워킹의 장으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경찰이 홀덤펍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박장소개설죄나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법률 상담이나 형사사건을 의뢰하는 업주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자신들이 합법적인 영업을 해왔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홀덤펍은 불법일까요? 아니면 충분히 합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공간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중심으로 그 경계를 상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홀덤펍 처벌 조항 형법 관광진흥법 비교

2. 홀덤펍이 문제될 수 있는 죄명

홀덤펍은 기본적으로 도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도박장소개설죄(형법 제247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일정한 대가, 즉 참가비를 지불하고 게임에 참여하며, 게임의 승패에 따라 금전적 이익을 얻는 구조라면 이는 형법상 도박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주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장소를 제공했기 때문에 도박장을 개설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반드시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며, 현실적으로 이익을 얻었을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도3970). 따라서 홀덤펍 업주가 참가비·음료 매출 등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영리 목적은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관광진흥법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24년 2월 27일부터 시행된 관광진흥법 제26조의2(카지노업 유사행위의 금지)는 홀덤펍을 직접 겨냥한 조항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81조(벌칙) 제1항
제5조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6조의2를 위반한 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은 도박장개설죄(5년 이하)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7년 이하 + 징역·벌금 병과 가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홀덤펍에서 환전 행위가 적발되면 형법상 도박장개설죄뿐 아니라 관광진흥법 제26조의2 위반으로도 기소될 수 있으며,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할 경우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부산지방법원은 도박장소 개설 및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홀덤펍 운영자에게 징역 2년 2개월과 추징금 1억 8천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홀덤펍은 도박장일까 참가비 포인트 쟁점

3. 홀덤펍은 도박장일까?

법적으로 이러한 업장이 도박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꽤 복잡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도박을 “2인 이상이 상호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따라 그 재물의 소유권이 결정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볼 때, 해당 매장의 운영 방식이 실제로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참가비의 성격 — ‘재물을 거는 행위’인가?

일반적으로 홀덤펍에서는 게임 참가를 위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이를 통해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 참가비 자체를 ‘재물을 거는 행위’로 보고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주들은 참가비가 단순한 판돈이 아니라, 식음료를 포함한 외식상품권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참가비 자체가 전적으로 도박을 위한 금액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료에 가깝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재판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포인트·시드의 현금성 — ‘딴 돈’에 해당하는가?

또한 홀덤 게임에서 이긴 참가자에게는 ‘포인트’ 또는 ‘시드’라는 보상이 주어지는 구조인데, 이 역시 도박으로 판단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포인트가 게임 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일정 조건 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박에서 말하는 ‘딴 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업주 측에서는 포인트가 현금화되지 않으며 단지 재참가를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된다는 점을 들어 도박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결국 포인트의 사용 범위, 현금성 여부, 외부 반출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각 업장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홀덤펍 환전 금지 포인트 현금화 불법

4. 결국 주로 문제되는 것은 ‘환전’ 여부입니다

홀덤펍의 경우 대부분 외식상품권 제공, 포인트의 사용 제한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불법성을 피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업장은 이용자들이 게임을 통해 얻게 되는 포인트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현금화할 수 없도록 내부 규정을 엄격히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일부 업장에서 획득한 포인트가 음성적으로 거래되거나 환전되는 사례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가 원래는 재물로서의 가치가 없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제3자를 통해 현금으로 바뀌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전 생태계’가 존재하는 한, 수사기관의 단속 근거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업주가 이러한 환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 책임이 크며, 설령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전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운영을 계속했다면 역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도박장개설죄에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하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1도5802), 업주의 인식과 관리 의무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용자들이 획득한 포인트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홀덤펍 단속 대응 방법 체크리스트

5. 만약 단속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홀덤펍은 구조상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변호 경험을 통해 보더라도, 대다수의 업장은 법적 검토를 거쳐 나름대로 합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업장이 환전에 직접 개입하거나 묵인하는 바람에 전체 업계가 오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더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이나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적절하지 않으면, 실제로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시각은 매우 엄격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와 법리적 설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프랜차이즈 홀덤펍 운영자가 도박장소개설죄 및 관광진흥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운영 규정 문서: 포인트의 현금 환전 금지, 외부 반출 불가 등 내부 규칙이 명문화된 자료
  • 참가비 사용 내역: 참가비가 식음료·운영비 등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매출 자료
  • 포인트 관리 기록: 포인트가 매장 내에서만 사용되고 현금화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시스템 로그
  • 환전 방지 조치: 환전 행위를 적발·제재한 이력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법무법인 더프라임 형사 전문 상담

마치며

홀덤펍은 단순한 유흥 공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도박장에 가까운 요소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전’이라는 요소가 작동하는 순간, 해당 업장은 불법 도박장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으며, 도박장개설죄(형법 제247조, 5년 이하 징역)뿐 아니라 관광진흥법 위반(제81조, 7년 이하 징역)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텍사스 홀덤 매장을 운영 중이거나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법적 구조를 검토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단속 대상이 되어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홀덤펍 기소유예 성공사례에서 실제 대응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1555-5112)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 / 대구 수성구 청수로 133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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