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DM 삭제해도 증거 남는다 —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완벽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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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DM 삭제해도 증거 남는다 —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완벽 해설

변호사
목차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제도가 생긴 배경 — 삭제 버튼 하나에 무너지던 수사

2026년 7월 1일,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가 시행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사기, 스토킹 피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입니다. ‘증거를 삭제하면 그만’이라는 가해자의 오랜 믿음이 이제 완전히 무너집니다.

기존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은 사실상 압수수색영장 하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소명하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심사 후 영장이 발부되고, 그 이후에야 플랫폼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짧게는 며칠, 길게는 수 주가 걸립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증거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딥페이크 영상 유포, 몸캠피싱, 사이버 스토킹, SNS 사기, 디지털 성착취 등의 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대화 기록을 삭제하고, 계정을 폐쇄하고, 심지어 플랫폼을 옮깁니다. 피해자가 눈앞에서 고통받으며 신고했는데도 정작 수사에 필요한 증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메타·구글·텔레그램 등)의 경우, 국내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구조적 허점을 메우기 위해 2025년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핵심 조문 — 전자증거 보전요청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청 주체: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요청 가능
  • 요청 대상: 카카오, 네이버, 구글, 메타(인스타그램·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요청 내용: 전자증거(메시지, 접속 기록, 위치 정보, 파일, 계정 정보 등)의 멸실·변경 방지를 위한 즉시 보전 조치
  • 플랫폼 의무: 보전 요청을 받은 플랫폼은 즉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 영장과의 관계: 보전 요청은 증거를 ‘동결’하는 것이지 수사기관이 내용을 열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열람·압수는 여전히 영장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는 순간,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이 계정의 데이터를 지금 당장 잠가두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삭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증거를 동결시키는 것입니다. 이후 영장을 발부받아 내용을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60일의 범위에서 보전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2.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증거의 멸실 우려 등 미리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증거의 멸실 우려 등으로 검사에게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직권으로 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면 즉시 보전요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즉시 보전조치를 취한 뒤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보전 기간 안에 영장이 집행되지 않거나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피해자 입장 — 어떻게 달라지나

신고 초기 대응이 훨씬 강력해집니다. 기존에는 고소장을 넣고 나서도 증거가 사라질까 봐 피해자가 스스로 스크린샷을 찍고, 일일이 보관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직접 보전 요청을 해 증거를 묶어둘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과 연계됩니다. 한국은 이 협약 가입을 추진 중인데, 가입 후에는 협약 당사국의 플랫폼에 대해서도 보전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텔레그램, 해외 포르노 사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적용되는 주요 범죄 유형:

  • 딥페이크·불법촬영물 유포
  • 몸캠피싱·사이버 성착취
  • SNS·오픈채팅 사기
  • 사이버 스토킹·명예훼손
  • 랜섬웨어·해킹 등 사이버 침해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피의자·피고인 입장 — 더 촘촘해지는 수사망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미 삭제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넣는 순간,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보전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삭제 행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증거 인멸 시도 자체가 추가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개시 사실을 알고도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폐쇄하면 증거인멸죄 또는 양형에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혹은 고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보전 요청이 이미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적법한 범위 안에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더프라임의 전략 — 디지털 포렌식 × 형사 대응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함께 사건을 분석합니다.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시행 이후에는 초동 대응의 속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① 피해자 사건 전략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수사기관이 어떤 플랫폼에 보전 요청을 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를 전략적으로 설계합니다. 더프라임 성공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초동 대응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② 피의자 사건 전략

보전된 증거의 적법성·무결성을 검토하고,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경찰·검찰 조사 단계, 구속영장 대응, 공판까지 전 단계를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마무리 — 디지털 범죄, 이제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2026년 7월부터 디지털 범죄 수사의 게임 규칙이 완전히 바뀝니다. 피해자에게는 증거 확보라는 강력한 무기가, 피의자에게는 더욱 촘촘한 수사망이 생깁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이버 범죄 관련 사건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디지털 포렌식부터 법정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1555-5112)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 / 대구 수성구 청수로 133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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