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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결론 — “놀라게 한 것”만으로는 폭행죄가 아닙니다
회의 중에 화가 나서 책상을 뒤엎었다가 폭행죄로 기소되어 1심·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그 책상이 피해자 쪽으로 향했는지, 피해자의 신체에 위험을 미쳤는지, 신체에 힘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져보지 않은 채 “피해자가 놀라고 위협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은 한 줄로 정리됩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를 보호하는 죄이지, “심리적 불안감”을 보호하는 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놀라거나 무서워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폭행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신체에 대한 위험성·신체지향성·고의가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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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 “이게 정말 폭행이라고요?”
A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습니다. 감사인 B씨와 회의록 작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양손으로 자기 앞에 놓여 있던 책상을 들어 뒤집어엎었습니다.
-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약 1m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 A씨가 엎은 책상은 A씨의 정면(12시 방향)으로 떨어졌고, 그 앞에는 다른 책상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 B씨는 A씨의 정면이 아니라 약 10시 방향에 서 있었습니다.
- 책상이 부서지면서 파편 일부가 B씨에게 튀었습니다.
- B씨와 다른 회의 참석자들은 깜짝 놀라 위협을 느꼈습니다.
검찰은 “1m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서 책상을 엎었고, 시선이 피해자를 향하고 있었으며, 파편이 튀어 피해자가 놀랐다”는 사정을 들어 폭행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2심 모두 같은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 사정에 주목했습니다.
- 방향이 피해자 쪽이 아니었다 — 책상은 피해자가 서 있던 10시 방향이 아니라 정면(12시)으로 엎어졌고, 그 방향은 다른 책상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없었다 — 책상의 무게나 동선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만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 신체에 힘을 가하려는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 — 분풀이로 자기 앞 책상을 엎은 것이 곧바로 “피해자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겠다”는 고의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 파편이 튄 것은 부수적 결과 — 행위 자체가 신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면, 우연히 파편이 튄 사정만으로 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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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투어야 할까요?
분노에 못 이겨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거나 발로 차는 행동은 일상에서 의외로 자주 일어납니다. 직장 내 갈등, 부부싸움, 아파트 회의, 술자리 시비… 이때 상대방이 신고하면 십중팔구 폭행죄로 입건됩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다툼의 통로를 분명히 열어 두었습니다.
다투어야 할 6가지 포인트
- ① 신체지향성 — 그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를 향했는가, 아니면 다른 방향이었는가
- ②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직접성 —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몸에 위해가 미칠 가능성이 있었는가
- ③ 공간적 근접성 — 가까웠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거리에서 실제 위험이 도달할 수 있었는가
- ④ 행위의 목적·의도 — 분풀이·감정 표출인가, 사람을 가격하려는 의도인가
- ⑤ 행위의 태양과 수단 — 어떤 물건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방향으로
- ⑥ 신체에 가해진 고통 — 실제로 피해자에게 물리적 통증·접촉이 있었는가
이 6가지는 재판부가 그대로 따라가는 체크리스트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변호인이 이 항목들을 하나하나 사실관계로 채워 넣어야, “놀랐다·무서웠다”는 피해자 진술 일변도의 흐름을 끊고 수사기관과 재판부로 하여금 피의자·피고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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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할 점 — “심리적 불안감”은 폭행죄의 보호법익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진심으로 두려움을 느꼈더라도, 그 두려움은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만약 위협 그 자체가 문제라면 협박죄, 업무 방해를 동반했다면 업무방해죄, 물건이 부서졌다면 재물손괴죄가 검토 대상입니다. 즉, 죄명이 잘못 잡힌 경우 그 자체로 무죄 주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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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딩 전문가의 시선 — 무엇이 결과를 갈랐는가
1. 증거 구조 분석
이 사건이 1·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결정적 사정은 단 세 가지였습니다.
- “1m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
- “피고인의 시선이 피해자를 향해 있었다”
- “파편이 튀어 피해자가 놀랐다”
세 가지 모두 피해자 진술 + 피상적 정황에 의존한 평가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결과를 뒤집은 근거는 전혀 다른 종류의 증거였습니다.
- 회의실 좌석 배치(피해자가 12시가 아닌 10시 방향에 서 있었다는 사실)
- 책상의 진행 방향(피해자 쪽이 아닌 정면 12시 방향)
- 책상 앞의 장애물(다른 책상이 가로막고 있었다는 점)
즉, 공간적·물리적 객관 증거가 진술 위주의 판단을 무너뜨렸습니다. 회의실 도면, 사진, CCTV, 좌석 배치도, 사고 직후 책상의 위치 사진 — 이런 객관 증거를 수사 초기에 누가 먼저 확보·정리하느냐가 승패를 갈랐다는 의미입니다.
2. 사실관계 다툼의 핵심
검찰은 “근접성 + 시선 + 결과(파편)”의 단선적 구도로 갔고, 변호인은 이를 3차원적 공간 분석(누가 어디에, 어느 방향으로, 어떤 장애물을 사이에 두고)으로 해체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변론 기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기록을 처음부터 누가 어떻게 짜느냐의 문제입니다.
판사·검사는 완성된 기록을 검토하지만,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은 사건기록을 처음부터 직접 구축해 본 수사 실무 경력자입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사진을 찍어 두어야 하는지, 어떤 진술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어떤 객관 증거가 결정타가 되는지를 알고 시작합니다.
3. 더프라임이 조력한다면
- 수사 초기 단계 개입: 경찰 단계에서부터 회의실 도면·좌석 배치도·사진을 확보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책상은 12시 방향으로 엎어졌고, 피해자는 10시 방향에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 도해와 함께 기록되도록 합니다. 1심부터 무죄가 가능했을 사안이며, 대법원까지 가는 약 3년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 모의 신문 대비: “왜 책상을 엎었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분풀이 의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향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답변의 결을 미리 다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 조사 동행: 피의자신문 단계에서 진술의 결을 즉각 보정하여, “화가 나서 그랬다”는 동기와 “신체에 대한 고의”가 혼동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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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사항 —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분노 상황에서 물건을 부수거나 던진 경험이 있어 폭행죄로 입건되신 분들께 다음을 당부드립니다.
- “내가 던진 게 사람한테 안 맞았으니 괜찮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경찰은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다”는 진술 하나로 기소·송치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 1·2심에서 유죄가 나온 이유입니다.
- “화가 나서 그랬다”는 말을 가볍게 하지 마십시오. 화가 난 것은 동기일 뿐이며, 신체에 대한 고의와는 다릅니다. 동기와 고의를 혼동해서 진술하면 결정적 불이익이 옵니다.
- 현장 사진·도면·CCTV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집니다. 분쟁 직후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을 통해 객관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회의실 배치가 바뀌고, CCTV는 덮어씌워집니다.
- 합의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판결처럼 무죄를 다툴 여지가 충분한 사안에서 성급한 합의는 사실상 유죄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다만 “다툼의 여지”와 “다툼의 실익”은 다른 문제이므로 변호인과 함께 판단하셔야 합니다.
본 가이드는 공개된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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