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와 필로폰은 왜 형량이 다를까 — 마약 종류와 행위로 갈리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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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와 필로폰은 왜 형량이 다를까 — 마약 종류와 행위로 갈리는 처벌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로 나뉘고, 같은 물질도 행위에 따라 형이 달라집니다. 대마 흡연·소지는 5년 이하, 매매·제조는 1년 이상, 필로폰 투약·소지는 10년 이하이며, 마약·필로폰 등의 밀수·제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까지 가능합니다. 자가소비 목적 소지도 처벌되고 영리·상습이면 가중됩니다.

마약류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나는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가”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약류 처벌은 하나의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마약류라도 그것이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대마인지, 그리고 투약·소지·매매·밀수 가운데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형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적용된 물질의 종류와 행위 유형을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마약류 처벌을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로 나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령 원문, law.go.kr)은 규제 대상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세 가지로 나눕니다. 흔히 이 셋을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서로 다른 범주로 보고 각각 다른 벌칙을 둡니다. 예컨대 사람들이 흔히 ‘히로뽕’이라 부르는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마약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가운데 이른바 나목에 해당하고, 대마는 또 별도의 범주로 다루어집니다. 이처럼 물질의 분류가 먼저 정해져야 그다음에 어떤 행위가 어느 조문으로 처벌되는지가 결정되므로, 마약류 처벌을 따질 때는 죄명에 적힌 물질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마는 피우면 5년 이하, 팔거나 만들면 1년 이상이다

대마는 같은 물질이라도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형이 크게 갈리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마를 피우거나 섭취하는 사용, 그리고 이를 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반면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하고, 팔 목적으로 재배한 경우에는 제59조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훨씬 무거워집니다. 나아가 대마를 국외에서 들여오거나 내보내는 수출입은 제58조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즉 같은 대마라도 ‘피운 것’과 ‘판 것’, ‘들여온 것’은 전혀 다른 무게로 다루어지는 셈입니다.

필로폰 투약·소지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므로, 이를 투약하거나 소지·매매·수수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투약과 소지가 같은 조문 안에 놓여 있다고 해서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며, 법정형의 상한이 10년에 이르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한편 투약과 매매는 조문상으로도, 평가에서도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구 마약류관리법(2024년 2월 6일 개정 전)이 적용된 사안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해 투여한 행위는 ‘투약’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6747). 다만 이 판단은 의사가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거액을 추징당한 특수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인 투약·매매의 죄수 관계를 정한 일반론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밀수와 제조는 물질에 따라 가장 무겁게 처벌한다

마약류 범죄 가운데에서도 가장 무겁게 다루어지는 것은 만들거나 들여오는 행위입니다.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 가운데 가목·나목을 제조·수출입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필로폰을 제조하거나 밀수입한 경우도 이 조문이 적용되어, 같은 필로폰이라도 투약·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이 무겁습니다. 여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으로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고, 미수범은 물론 예비·음모까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국경을 넘는 밀수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따라 그 가액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소지만 해도 처벌되고, 자가소비 목적도 예외가 아니다

직접 투약하거나 팔지 않고 그저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 해도, 소지 그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마약을 소지·소유·관리·수수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59조가,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에는 제60조가, 대마의 소지에는 제61조가 각각 적용됩니다. 소지가 언제 하나의 죄가 되고 언제 여러 개의 죄가 되는지도 실무에서 문제 되는데, 대법원은 필로폰 소지를 ‘실력적 지배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소지의 장소와 태양에 현저한 차이나 변화가 있어 별개의 실력적 지배관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별개의 독립한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6742). 이는 소지할 때마다 무조건 별개의 죄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현저한’ 차이나 변화가 있을 때에 한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자신이 피우려고 산 것이니 처벌되지 않으리라 여기기 쉽지만, 대법원은 흡연할 목적으로 매입한 대마를 처분하지 않고 계속 소지한 경우, 그 소지가 매매에 필연적으로 수반되어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매매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도의 대마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도543).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지가 처벌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이면 형이 크게 가중된다

마약류 처벌에서 형의 무게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축은 영리 목적과 상습성입니다. 앞서 본 대로 제조·수출입·매매를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범하면 제58조에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가중되고, 소지·수수 등을 상습으로 범한 경우에도 제59조는 3년 이상으로, 제60조와 제61조는 각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경우를 무겁게 가중하는 규정을 새로 두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물질과 행위라도 영리·상습·대상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마약류 처벌의 실제 무게는 조문 하나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사안이 어떤 가중 요소를 안고 있는지 사건 초기에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대마는 피우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대마를 피우거나 섭취하는 사용과 이를 소지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자신이 피우려고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 하더라도 소지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대마를 팔면 피운 것보다 무겁게 처벌되나요?
더 무겁습니다. 대마의 사용·소지가 제61조로 5년 이하인 데 비해,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하고 팔 목적으로 재배한 경우에는 제59조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대마라도 판매 관련 행위가 훨씬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Q필로폰과 대마는 처벌이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해 투약·소지가 제60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대마의 흡연·소지는 제61조로 5년 이하입니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 적용된 조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투약하지 않고 소지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소지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마약의 소지는 제59조,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는 제60조, 대마의 소지는 제61조가 각각 적용됩니다. 소지의 장소와 태양에 현저한 변화가 있으면 별개의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2010도16742).
Q초범이면 집행유예로 끝나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초범이나 단순 투약이라면 조건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검토될 여지가 있으나,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류 양형기준에 따라 투약량·전력·자수·재범 위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마약 중독 치료를 받으면 처벌을 면하나요?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약류관리법상 치료보호 제도나 치료를 조건으로 한 처분, 진지한 재활 노력은 기소와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를 처벌 면제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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