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고 간 물건을 가져갔다면 절도일까 횡령일까 — 무인사진관 지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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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간 물건을 가져갔다면 절도일까 횡령일까 — 무인사진관 지갑 사건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길에서 주운 물건, 무인매장에 놓여 있던 지갑, 지하철에 두고 내린 가방을 가져가면 무슨 죄가 될까요.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은 형이 크게 다릅니다.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입니다. 무엇이 갈림길이냐면 그 물건이 아직 누군가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입니다. 법원은 관리 범위와 지배 의사를 함께 보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무인사진관에 두고 간 지갑을 두고 실제로 다투어진 사건이 있어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길에서 주운 물건, 무인매장에 놓여 있던 지갑, 지하철에 두고 내린 가방을 가져가면 무슨 죄가 될까요.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은 형이 크게 다릅니다.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입니다. 무엇이 갈림길이냐면 그 물건이 아직 누군가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입니다. 법원은 관리 범위와 지배 의사를 함께 보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무인사진관에 두고 간 지갑을 두고 실제로 다투어진 사건이 있어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두 죄는 형이 크게 다릅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매장물을 횡령한 경우도 같습니다.

반면 절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물건을 가져갔는데도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투는 것이 죄명입니다.

갈림길은 ‘아직 누군가의 점유 아래 있었는가’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나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져갈 당시 그 물건이 누구의 점유에도 있지 않았다면 절도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 해당 여부가 문제 됩니다. 어느 죄든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같은 다른 요건도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점유가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객관적 요소인 관리 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 가능성과, 주관적 요소인 지배 의사를 함께 참작하되, 궁극적으로는 그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한다고 합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사람의 점유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의 점유도 함께 따집니다.

장소에 따라 결론이 갈렸습니다

대법원이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해 온 예들이 있습니다. 아래는 뒤에서 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이 인용하여 설시한 내용을 그 범위에서 정리한 것이고, 각 대법원 판결의 원문을 직접 대조한 것은 아닙니다.

위 항소심 판결은 먼저, 당구장처럼 타인의 관리 아래 있는 장소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 그 물건은 일단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반면 같은 판결은, 고속버스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리자로서 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점유를 개시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3. 3. 16. 선고 92도3170 판결).

지하철에 관해서도 같은 취지의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승객이 놓고 내린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의 물건에 대해, 지하철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리자로서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점유를 개시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정리하면 관리자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사람의 점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 범위와 지배 의사를 함께 보는데,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발견했는지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특히 버스와 지하철 사례에서는 승무원 등이 물건을 실제로 발견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당구장 사례처럼 장소와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로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실적 발견이 언제나 필요한 요건인 것은 아닙니다.

무인사진관 지갑 사건

최근 이 기준이 적용된 사건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노1861 판결). 아래는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항소심 사례이므로, 그 결론을 확립된 대법원 법리처럼 일반화해 읽으시면 안 됩니다.

무인사진관 부스에 손님이 지갑을 두고 나갔고, 약 한 시간 반 뒤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해 가져갔습니다. 검사는 특수절도로 기소했습니다. 부스마다 폐쇄회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작동하고 있었고 매장 안에 상시 연락 가능한 관리자의 연락처도 적혀 있었으니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은 두고 나간 지 약 두 시간이 지나서야 없어진 사실을 알았으므로 가져갈 당시 그의 점유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관리자의 점유도 부정했습니다. 그 사진관은 무인으로 운영되어 불특정 다수가 비교적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고 당시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았으며, 손님들이 두고 간 물건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없고, 관리자가 그 지갑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카메라가 있고 연락처가 적혀 있었더라도 앞서 본 당구장과는 사실적 관리 가능성과 지배 의사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수절도는 인정되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만 문제 되었습니다.

함께 있었다고 모두 유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의 또 다른 쟁점입니다. 그 자리에 세 사람이 있었는데 1심은 세 명 모두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그중 두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동정범이 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한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항소심은 한 사람에 대해, 지갑을 집어 들 때까지 그것이 제3자 소유임을 알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요청에 따라 건네주고 먼저 나갔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1심이 망을 보는 행위로 평가했던 카메라 확인 행동도, 확인한 뒤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 정황이 없다는 점을 들어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갑이 타인 것임을 알고 카드와 신분증을 꺼내 살펴본 사정이 있어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가져가자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실제로 가져간 한 사람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지갑이 반환되었으며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요

첫째, 장소의 성격입니다. 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인지, 출입이 통제되는지, 두고 간 물건을 실제로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가 관리자의 점유를 가릅니다.

둘째, 시간의 경과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언제 자리를 떠났고 언제 없어진 것을 알았는지가 그의 점유가 계속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셋째, 관리자가 그 물건을 발견했는지입니다. 발견하기 전이라면 관리자의 점유가 개시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넷째, 여럿이 있었다면 각자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정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섯째, 반환과 피해 회복입니다. 위 사건에서도 지갑 반환과 공탁이 형을 정할 때 고려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이런 사건을 죄명 단계부터 나누어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길에서 주운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인가요?

가져갈 당시 그 물건이 누구의 점유에도 있지 않았다면 절도보다는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 해당 여부가 문제 됩니다. 다만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 있는 곳이라면 그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되어 절도가 될 수 있으므로 장소의 성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Q지하철에 두고 내린 물건을 가져간 경우는요?

대법원은 지하철 승무원이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리자로서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점유를 개시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고속버스에 관해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있습니다.

Q가게 안에 폐쇄회로 카메라가 있으면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인사진관 사건에서 부스마다 카메라가 작동하고 관리자 연락처가 적혀 있었더라도, 무인으로 운영되어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았고 두고 간 물건의 관리 방식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지갑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도 못한 점을 들어 관리자의 점유를 부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노1861 판결).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항소심 사례입니다.

Q일행이 가져갔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정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기준입니다. 위 사건에서도 1심이 세 명 모두에게 공동정범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두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Q돌려주면 없던 일이 되나요?

이미 성립한 죄가 반환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사건에서도 지갑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과 10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이 형을 정할 때 고려되어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가 유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이런 사건을 죄명 단계부터 나누어, 장소의 성격과 시간의 경과, 관리자의 발견 여부, 각자의 가담 정도까지 함께 살펴 검토해 드립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55-5112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KJ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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