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막혔다면 업무방해일까 — 위력과 위계, 그리고 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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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막혔다면 업무방해일까 — 위력과 위계, 그리고 업무의 범위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는 방법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제313조에서 가져온 허위사실 유포와 그 밖의 위계, 그리고 위력입니다. 위력은 의사를 제압할 만한 힘이고 위계는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어서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업무는 보수나 등록 여부가 아니라 계속성으로 판단하며, 실제 손해가 없어도 방해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제2항이 따로 정합니다.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 일, 거짓 정보를 흘려 거래를 끊어 놓은 일, 서버에 부하를 걸어 주문을 못 받게 한 일. 모두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가 문제 되는 상황입니다. 조문은 방법을 세 갈래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그 밖의 위계, 그리고 위력입니다. 여기에 컴퓨터를 대상으로 한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어느 갈래에 걸리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조문은 두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제313조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제313조는 신용훼손죄를 정한 조문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를 처벌합니다. 제314조는 그 방법 부분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방해의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그 밖의 위계, 그리고 위력입니다.

위력과 위계는 다릅니다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힘을 뜻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대표적이지만 그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수의 위세를 보이거나 지위를 이용해 압박하는 것도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계는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흐리게 하는 쪽입니다.

같은 결과가 생겨도 어느 쪽인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위력이 문제 되면 그 행위가 의사를 제압할 정도였는지가 쟁점이고, 위계가 문제 되면 무엇을 어떻게 속였고 그로 인해 판단이 달라졌는지가 쟁점입니다.

업무라는 말의 범위

조문은 사람의 업무라고만 합니다. 직업이나 영업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생활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이면 업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수를 받는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는 결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호회 운영이나 비영리 활동도 사안에 따라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성이 없는 활동이라면 업무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일회적 사무라고 해서 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 온 본래 업무 수행의 일환이거나 그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것이라면 업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활동이 조문이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지게 됩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참조).

방해되었다는 결과가 꼭 있어야 하나

조문은 업무를 방해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실제로 업무가 중단되거나 손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한다고 보지 않고, 업무를 방해할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1721 판결).

그래서 가게 문을 닫게 만들지 않았더라도, 손님이 실제로 줄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점이 피해를 입은 쪽과 혐의를 받는 쪽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컴퓨터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제2항입니다

제314조 제2항은 1995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라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입력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장애가 생겨야 합니다.

매크로나 반복접속으로 정보처리장치가 사용 목적에 맞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다른 기능을 하는 등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했다면 이 조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자동 입력이나 예약 선점만으로 곧바로 제2항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모습에 따라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정당한 권한으로 정보를 입력한 경우라면 부정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업무방해는 방법이 세 갈래이고 컴퓨터 유형이 따로 있으며, 업무의 범위와 방해의 위험이 함께 문제 되는 죄입니다. 어느 지점에서 다툴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가게에서 큰 소리로 항의한 것도 업무방해인가요?

목소리를 높인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 행위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를 정도와 상황을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정당한 항의의 범위였는지도 함께 문제 됩니다.

Q실제로 손해가 없었는데도 처벌되나요?

업무가 실제로 중단되거나 손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생기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이해입니다.

Q사업자등록이 없는 활동도 업무인가요?

조문은 사람의 업무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보수나 등록 여부가 결정적 기준은 아니고, 사회생활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인지를 봅니다.

Q거짓 후기를 올린 것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린 것이라면 제313조의 허위사실 유포 방법에 의한 업무방해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이 함께 문제 되기도 합니다.

Q매크로로 예약을 잡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제314조 제2항은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와 그 방법이 부정한 것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업무방해 사건을 어느 방법으로 기소되었는지 확인하는 단계부터 함께 살펴 드립니다. 위력인지 위계인지, 그리고 그 활동이 조문이 말하는 업무인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55-5112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KJ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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