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71조 제9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누설을 아직 그 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로 보아, 고발에 수반해 수사기관에 알려준 경우도 누설에서 빼지 않았고,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지는 별개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정보주체가 그 사용에 미리 동의했다면 벌할 수 없다고 보았고, 주민 단체대화방에서 실명과 동·호수가 쓰이는 데 사전 동의가 있었다며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동의 여부는 동의서 문구와 실제 이용 방식 등을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입주민 모임이나 동호회를 운영하다 보면 회원들에게서 받은 이름, 동·호수, 연락처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단체대화방에서 의견이 부딪쳤을 때 상대방의 실명과 동·호수를 불러 반박했다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남에게 알리면 언제 개인정보 누설로 처벌되는지, 정보주체의 동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을 금지하는 조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71조 제9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은 누구나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이고, 대상 정보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로 한정됩니다.
누설이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누설을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소·고발을 하면서 그 자료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알려준 경우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누설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의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 경제상무로 일할 때 확보해 보관하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조합장을 고발하는 고발장에 첨부해 경찰서에 냈습니다. 원심은 고소·고발에 따라 수사기관에 알려주는 것은 누설이 아니라며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누설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그런 행위가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정보주체가 미리 동의했다면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곧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지되는 개인정보 누설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19539 판결).
단체대화방에 실명과 동·호수를 올린 사건
그 사건의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피해보상 업무를 맡아 280명이 넘는 주민들로부터 동의서와 함께 실명, 동·호수,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동의서와 함께 제시된 안내문에는 카카오톡 대화방 개설, 동·호수와 성명을 사용한 의견 수렴과 공지 등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과 대화방에서 쓰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전화번호로 주민 단체대화방을 만들었고, 대화방에서 반대 의견을 낸 주민들을 실명과 동·호수로 부르며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원심은 주민들이 피해보상 업무와 관련된 범위에서만 동의했다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동의서와 안내문의 내용, 대화방에서 다른 주민들도 스스로 실명과 동·호수를 밝히거나 언급해 왔고 찬조금을 낸 주민들의 실명과 동·호수가 공개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일부 피해자는 개인정보가 누설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낸 점 등을 들어, 주민들이 대화방에서 실명과 동·호수가 사용되는 데 사전 동의했다고 보았습니다. 게시 경위에 개인적 동기가 일부 섞여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19539 판결).
두 판결은 모두 2023년 3월 14일 개정 전 법이 적용된 사건으로, 당시에는 같은 벌칙이 제71조 제5호에 있었습니다. 동의가 있었는지는 동의서와 안내문의 문구, 실제 이용 방식, 정보주체들의 반응 등을 함께 보아 판단하므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사용이든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고발을 당했다면
첫째, 문제된 개인정보를 어떤 경위로, 어떤 업무를 위해 받았는지 정리하십시오.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인지가 처벌 대상 여부를 가릅니다.
둘째, 정보를 받을 때 받은 동의서와 안내문을 원본 그대로 확보하십시오. 어떤 목적과 방식의 사용에 동의했는지가 핵심 판단 자료입니다.
셋째, 정보가 쓰인 공간에서 평소 어떤 방식으로 정보가 오갔는지, 당사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대화방의 전체 흐름이 동의 범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개인정보 사건을 정보를 얻은 경위, 동의의 내용과 범위, 실제 사용의 맥락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단체대화방에 다른 사람의 동·호수를 올리면 처벌되나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면 누설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정보주체가 그런 사용에 미리 동의했다면 벌할 수 없다고 보았고, 주민 대화방에서 실명과 동·호수가 쓰이는 데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본 사건이 있습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19539 판결).
Q개인정보 누설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한 경우 제71조 제9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고발하면서 증거로 개인정보를 낸 것도 누설인가요?›
대법원은 고소·고발에 수반해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준 것도 누설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지는 별개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Q동의서를 받았으면 어떻게 써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가 있었는지는 동의서와 안내문의 문구, 실제 이용 방식, 정보주체들의 반응 등을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사용이든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정보주체가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전 동의가 있었던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도 서명된 동의서와 안내문, 대화방의 이용 맥락 전체를 함께 본 사건입니다.
Q누구나 이 조항으로 처벌되나요?›
제59조 제2호의 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이고, 대상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입니다.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제71조 제9호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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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71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