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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 — 식약처 고발 통지를 받으신 의뢰인의 첫 상담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던 시기에 일정 규모의 마스크를 보관하던 사업체 운영자가 더프라임을 찾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사업체와 대표자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직후였습니다.
당시 식약처는 수급 안정을 위해 보유 현황과 판매 내역의 보고 의무를 정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면서, 다수 물량을 보관 중인 업체를 차례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가격 급등과 공급 불안이 문제로 부각된 때였기 때문에, 보관 사실만으로도 매점매석 의심을 받기 쉬운 분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거래 방식에 따라 물품을 확보·판매해 왔으나, 보관 규모가 외형상 투기적 보유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대표자뿐 아니라 사업체까지 함께 피고발인으로 입건되어, 개인의 형사책임과 법인의 양벌책임을 동시에 다투어야 했습니다. 더프라임은 첫 상담에서 수사상 쟁점을 확인한 뒤, 곧바로 거래 자료와 내부 관리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고 의견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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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적용 법령 — 물가안정법 제7조와 양벌규정의 구조
수사에서 문제 된 핵심 조항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물가안정법 제7조는 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정합니다. 이 조항의 구성요건상 “폭리 목적“이 인정되어야 매점매석죄가 성립한다는 점이 변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둘째, 같은 법은 양벌규정을 두어 사업체의 형사책임도 함께 묻습니다. 다만 양벌규정에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평소 관리·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이 객관 자료로 확인되면, 단체에 대한 처벌을 피할 여지가 생깁니다.
여기에 더해, 식약처가 시행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일정 수량 이상의 마스크를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대표자가 보고 절차의 일부를 누락한 사실도 확인되어, 매점매석 혐의와 별도로 보고 의무 위반 부분까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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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대응 — 폭리 목적 부정과 양벌규정 면책 항변의 동시 설계
변호 대응에서 신원재 변호사가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은 의뢰인 사업의 통상적 거래 방식이었습니다. 평소 영위하던 사업의 성격, 코로나19 발생 전후 가격의 시기별 추이, 당시 일시적으로 대량 확보가 필요했던 거래상 사정, 실제 이익 규모, 보관 물량의 처분 상대방과 처분 경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의견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통해, 보관 수량이 외형상 많아 보이더라도 사업의 통상 거래 방식 안에서 객관적으로 설명 가능한 재고였고, 폭리를 취할 목적의 매점매석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도 제출 자료를 검토한 끝에 매점매석 부분에 대해서는 폭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긴급수급조정조치상 보고 누락 부분도 다루었습니다. 보고 의무 위반 사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웠으나, 조치 시행 시점이 임박했던 점, 사업자 사이에 보고 절차 안내가 충분히 전파되지 못한 점, 누락이 단순 업무 착오에서 비롯된 점, 대표자가 이를 인지한 직후 식약처에 자진 보고한 점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위반 경위가 매우 경미하다고 보아, 보고 누락 부분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업체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의 면책 항변을 별도 의견서로 구성했습니다. 변호인은 평소 관리·감독 체계, 직원 교육과 내부 점검의 운영 상태, 대표자의 업무 착오를 사후에 어떻게 파악하고 시정했는지에 관한 조치 현황을 객관 자료로 정돈해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법인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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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법인 무혐의 · 개인 기소유예의 의미
이 사안은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세 가지 처분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정리된 결과였습니다. 매점매석 혐의는 폭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부정되었고, 보고 누락 부분은 경위의 경미성을 인정받아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으며, 법인은 양벌규정의 면책 항변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결정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양벌규정의 면책 항변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사업체가 평소 운영해 온 관리·감독 체계의 자료가 면책 항변의 기초가 되었고, 대표자의 폭리 목적 부정과 단체의 주의·감독 의무 이행을 별도 의견서로 나누어 제출한 점도 결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업 자체에 대한 신뢰 손상이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인 무혐의와 개인 기소유예 결정으로 사업 운영을 정상적으로 이어 갈 수 있게 되었고, 매점매석 의혹이 제기된 뒤 누적되던 사회적·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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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이 변호 실무에서 보여 준 것
이 사건에서 폭리 목적 부정은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자료로 다투어졌습니다. 사업의 통상적 거래 방식, 가격 추이, 처분 경위, 실제 이익 규모처럼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가 의견서의 중심에 놓이자, 수사기관도 보관 사실을 다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보유하던 수량 자체보다, 그 보관과 처분이 평소 영업 방식 안에서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결과를 가른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법인 피고발인에 대한 대응은 대표자 변호와 별도로 구성되었습니다. 평소 관리·감독 체계가 실제로 운영되었는지, 위반 사실을 사후에 어떻게 파악하고 시정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했기 때문에 면책 항변이 실질적으로 심사될 수 있었습니다. 두 의견서가 같은 시점에 제출되어 일관되게 평가된 점이 개인과 단체 모두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보고 의무 위반 부분은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웠지만, 경위의 경미성·자진 보고·시행 시점의 임박성을 처음부터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부분이 별도의 중한 처벌 사유로 확대되지 않았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점 역시 본 사안의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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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 매점매석·물가안정법 위반 형사 변호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이 성공사례에서 폭리 목적 부정, 보고 의무 위반의 정상관계 정리, 양벌규정 면책 항변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개인 피고발인과 법인 피고발인이 동시에 입건된 상황에서 두 의견서가 같은 시점에 일관된 자료 구조로 제출되었고, 그 결과 매점매석 혐의 부정, 보고 누락 기소유예, 법인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이 함께 도출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식약처 고발 직후부터 첫 조사 전 자료 정리와 의견서 제출 방향이 중요했던 사례였습니다. 초기에 거래 경위, 보관 사유, 처분 내역, 내부 관리 자료가 분리되어 정리되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개인의 고의와 단체의 관리 책임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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