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처벌강화! 스토킹처벌법 총정리(처벌수위, 스토킹행위 방지제도)

바로가기
전화상담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상담

스토킹범죄 처벌강화! 스토킹처벌법 총정리(처벌수위, 스토킹행위 방지제도)

변호사

목차

스토킹처벌법 시행 – 스토킹범죄 처벌강화

최근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에서 이어진 살인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인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링크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진짜 미친 짓…죄송합니다”

함께 이슈된 것이 스토킹처벌법인데요.

사실 스토킹처벌법이 생긴 것이 불과 1년 밖에 되지 않았고, 종전에는 스토킹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전무하다 시피 한 실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의 처벌 수위와, 스토킹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각종 제도 중 스토킹처벌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스토킹범죄 처벌 수위

스토킹범죄란?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토킹행위란 무엇일까요?

스토킹행위란 아래와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접근하거나 따라가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 직장, 학교,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범죄 처벌 수위

위와 같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되게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협박 등 다른 죄에 이르지 않는 스토킹범죄의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률상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경범죄로 의율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형량이 대폭 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고소취소)를 밝힌 경우

그런데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흉기 등을 사용한 스토킹범죄는 제외).

즉, 단순 폭행이나 명예훼손죄 처럼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져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않으면 죄가 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 법조항으로 보이나, 현재 스토킹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죄를 물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만약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를 통한 합의가 최우선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토킹행위 방지 제도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 이외에도 스토킹행위의 위험에 처해있는 피해자를 위해 스토킹행위의 방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만약 스토킹행위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반드시 현장에 출동하여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찰이 판단하였을 때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지등 100미터 접근 금지,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스토킹범죄가 발생하였고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스토킹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시행된지 1년이 넘었음에도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해당 법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이상 스토킹범죄는 경범죄가 아니므로 섣불리 저질렀다가는 신분상의 큰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여러가지 스토킹행위 방지 제도가 존재하는 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현명할 것 입니다.

더프라임 상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