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반드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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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반드시 해야하나요?

변호사

목차

교통사고 형사합의 필요성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그 사안이 경미하지 않아 경찰조사를 받고 형사 입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보는 것이 좋을지, 그 금액은 어느정도로 생각해야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자신이 저지른 교통사고가 상대방의 합의로 종결되는 사안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보아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않는 경우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대부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어떻게 보면 형사협의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형사합의를 심각하게 고민해야하는 경우는 형사합의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는, 12대 중과실 또는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 형사합의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합의를 통해 형을 감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교통사고에 있어 대부분의 형사합의는 형사처벌을 적게 받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 요령

형사합의를 고려할 때 합의액수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형사합의 액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생각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실형만은 면해야 하는 이유가 존재한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형사합의를 보는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벌금형 정도가 예상된다면, 예상 벌금형에서 형사합의로 인해 감액될 정도를 감안한 금액 정도가 합의금을 적정선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이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양형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합의금 책정이 보다 용이할 것입니다.

 

한편, 합의서의 문구 또한 중요한데, 이 합의금이 ‘순수한 형사합의금’인지 여부에 따라 민사상 보험금 청구 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서 문구는 신중히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결국 교통사고에 있어 형사합의라는 것은 재판부에 일종의 양형상 선처를 바라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예상되는 가해자의 처벌이 각 가해자가 마다 다양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쉬운 일 만은 아닙니다.

반드시 합의를 보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교통사고저눔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리함이 보다 시간과 금전을 아끼는 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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