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글을 퍼다 나른 경우(스크랩)에도 명예훼손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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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글을 퍼다 나른 경우(스크랩)에도 명예훼손죄가 될까?

변호사
목차

인터넷에서 자극적인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연예인 루머, 특정인에 대한 비방 게시글이 카카오톡과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될 때, 원글 작성자뿐 아니라 이를 공유한 사람도 명예훼손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단순 인용·소개에 그친 경우와 타인의 표현물을 실질적으로 이용·지배한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크랩·공유 행위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기준과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를 판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명예훼손 스크랩: 다른 사람의 글을 퍼다 나른 경우(스크랩) 명예훼손죄?

인터넷 공간의 특성 상 이슈가 되는 글은 빠른 속도로 확산됩니다.

특정 연예인에 대한 악성 루머 등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여러 사람들이 이를 퍼다 나르면서 카톡이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이 때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포함된 글을 최초로 작성하거나 게시한 자 외에 이를 퍼다 나른 사람에게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판례(헌법재판소 2013. 12. 26. 2009헌마 747 결정)는 다른 사람의 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히 다른 사람의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 : 명예훼손의 책임 부정
  • 다른 사람의 표현물을 실질적으로 이용, 지배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표현물과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 명예훼손의 책임 인정

제3자가 작성·제작한 글 또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게시한 사람이 해당 표현물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직접 적시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는지 문제된다. (중략)
따라서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한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히 그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부정되고, 제3자의 표현물을 실질적으로 이용·지배함으로써 제3자의 표현물과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제3자인 ○○킴이 제작한 이 사건 동영상을 퍼가기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이 사건 동영상 게시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동영상을 단순히 이용 내지 소개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이용·지배함으로써 피해자의 전과와 토지소유에 관한 사실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기준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표현물을 실질적으로 이용, 지배하였는지가 결국 핵심이라고 할 것인데,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할까요?

다른 사람의 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사례

가령, 다른 사람이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게시글을 퍼다 나르면서, 해당 게시글의 내용을 편집하고 코멘트를 달면서 명예훼손적 내용을 강화시킨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표현물을 소개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이용하여 자신이 스스로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게시글을 퍼다 나르는 방법으로 글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초 게시글 게시자와 별도로 퍼다 나른 사람이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소위 찌라시나 루머를 무분별하게 퍼다나르다가 함께 고소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대부분 최초 유포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 중간 유포자들의 처벌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다른 사람의 글을 소개한 것인지, 자신이 직접 명예훼손적 표현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리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관을 잘 설득시키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관련 글: 퇴사 직원의 명예훼손 고소, 전파가능성 부인으로 불송치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 결정 도출

관련 법령: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스크랩이 처벌되는 3가지 경우

명예훼손 스크랩은 단순한 정보 공유로 보이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해 본글 작성자와 동일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스크랩·공유·리트윗’ 같은 2차 전파 행위도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원본 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내용임을 알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퍼나른 경우, 명예훼손 스크랩으로 처벌됩니다. ‘출처만 밝혔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허위사실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원본 글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조금만 확인했으면 허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전파한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셋째, 불특정 다수에게 도달 가능한 플랫폼에 올린 경우입니다. 개인 블로그, 페이스북 공개 게시물, 카페, 오픈채팅방 등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한 공간에 명예훼손 스크랩을 올리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친한 친구 1명에게 보낸 메시지여도 그 친구가 재전송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관련 글 –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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