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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법률 문제를 질문해 주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Q
답변대기
2026.04.20

ㄹㅌ

A
질문자
ㄱㄴㄷ
Q
답변대기
2026.04.18

ㄹㅌ

A
질문자
ㄱㄹㅅㅈ
Q
답변대기
2026.04.18

재산분할

A
질문자
이동민
Q
답변대기
2026.04.17

Rty

Dtyy

A
질문자
Rty
Q
답변대기
2026.04.15

안녕하십니까 현재 스토킹,협박,상대 남성의 약물의심 사용,인스타그램 해킹으로인해 모든 전국 방송에 공론화 진행중이고 스트레스,피해가 심각하며 몸 곳곳에 상처가 난 상태이고 증거도 수두룩한 상태입니다.더이상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않기 위해 비용은 현금으로 준비되어있고,증거는 문서,증인,녹취 홈캠 자료 준비되어있습니다.혹시 방문 상담 가능합니까?

A
질문자
최지인
Q
답변완료
2026.04.03

저는 본사가 파산신청에 들어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본사 자산은 얼마되지 않는 것 같고, 은행에 예금이 10억 정도 있다고 하는데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퇴직금이 9천정도 됩니다. 전액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받도록 노력한다고만 하는데, 제가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우선 보호되므로 전액 수령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에 의해 ...

질문자
이산애
Q
답변완료
2026.04.02

경인고속도로 3차선에서 주행 중 깜빡이 켜고 정상적으로 차선 변경했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크락션을 울리며 빠르게 추월한 뒤 제 앞에서 급정거를 했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다행히 안 부딪혔지만 너무 놀랐습니다. 블랙박스에 다 찍혀있는데요. 보복운전으로 신고하면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상대방도 "니가 끼어들기 했다"면서 맞신고를 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로 인정되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상대방의 급추월 후 급정거 행위는 보복운전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보복운전은 형법 제284조(특수협박)로 처벌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질문자
강OO
Q
답변완료
2026.04.01

버스에 타서 카드 찍고 안쪽으로 이동하려는데 기사님이 갑자기 출발해서 넘어졌습니다. 손잡이를 아직 못 잡은 상태였는데 급출발한 겁니다. 손목을 짚으면서 넘어져서 골절 진단을 받았는데 버스 기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보상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버스기사는 승객의 안전을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승객이 손잡이를 잡기 전에 급출발한 것은 과실이 인정됩니다. 보상...

질문자
김OO
Q
답변완료
2026.03.31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를 시도했는데 경찰이 잡았습니다. 저는 뇌진탕, 경추염좌, 다발성타박상 진단을 받고 입원 중입니다.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제안하는데 "할랄 인증을 해주는 걸로 조용히 넘어가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음주+도주+인피 사고인데 합의 안 하면 가해자가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적정 합의금은 얼마 정도인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음주 + 도주 + 인적 피해 사고는 매우 중한 사안입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도주차량 가중처벌)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음주운전)가...

질문자
한OO
Q
답변완료
2026.03.30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카페 앞에 놓인 야외 테이블을 들이받고 당황해서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카페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배상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경찰 신고가 들어간 상태라 연락이 왔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외에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것도 따로 처벌되나요? 파손한 게 차량이 아니라 카페 테이블인데 물피도주가 성립하나요? 다음 날 바로 찾아간 건 참작이 되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외에,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별도 처벌됩니다. 차량이 아닌 카페 시설물 파손도...

질문자
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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