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형사 합의 취소,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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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형사 합의 취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

목차

형사 합의를 한 이후에 어떻게 취소할까요

형사 사건에 관한 합의를 한 이후 형사 합의 취소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가해자의 가해 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는 경우와 같이 합의를 한 이후에도 형사 합의를 취소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또는 쌍방이 폭행을 한 사안에서 서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로 해놓고 한 쪽 당사자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합의 취소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합의를 취소하는 경우 사건이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진행된 합의를 사후적으로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형사 합의 취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가해자의 죄를 묻기 위해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필요한 죄를 의미합니다.

폭행, 명예훼손, 협박죄 등이 있습니다.

형사 합의를 하는 경우 대부분 기존에 제기된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의사가 표명된 서류를 작성하여 주게 되고, 이러한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됩니다.

문제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서 고소 취하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취소한 자가 다시 고소할 수는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결국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명하였다면 사후적으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어려워 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고소 취소 내지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수사가 종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한 이상, 해당 수사관이나 수사기관에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수사를 강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의 여러 범행 중에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행이 있을 것인지 여부를 추가로 살펴본 이후에 수사관으로 하여금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이외의 다른 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설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으로 신고가 된 사안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상해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상해로 수사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수사관에게 다른 죄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아가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한 이후 가급적 신속하게 새로운 범죄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친고죄에 있어서 형사 합의 취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이외의 범죄들은 고소가 없더라고 수사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와는 달리 비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가 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고소의 유무 또는 그 고소의 취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죄를 논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20 판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비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유죄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가 진행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기존의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양형의 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취하 또는 처벌불원 의사를 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의견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각하하거나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친고죄의 경우 고소 취하를 토대로 사건이 종결된 이후 다시금 고소를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고소 취하를 토대로 사건이 종결된 이후 다시 고소를 하게 되면 새로운 고소를 접수한 수사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사건을 각하하게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수사가 개시되더라도 피고소인이 혐의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5. 각하
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나. 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고소ㆍ고발의 경우
다. 같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마.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한 후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등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 되는 등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자료가 없는 경우
바.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 고소ㆍ고발 사건(진정 또는 신고를 단서로 수사개시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사안의 경중 및 경위, 피해회복 및 처벌의사 여부,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와 피고소인ㆍ피고발인ㆍ피의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수사 또는 소추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렇기에 후자의 경우, 즉 기존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기존 사건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된 이후 다시 새로운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기존 사건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설명함으로써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도 부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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