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내 직원 감시용 CCTV 설치 형사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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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내 직원 감시용 CCTV 설치 형사처벌될까?

변호사

목차

보편화된 사무실 내 CCTV 설치, 형사적 문제도 빈번히 발생

회사의 사무실에 방범 목적 등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입니다.

과거에는 설치 및 유지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지만 현재는 웹캠의 보급과 기술의 발전으로 부담없이 CCTV를 설치할 수 있어 많은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CCTV가 단순 방범 목적이 아니라 직원 감시용으로도 사용됨에 따라 형사적인 문제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

직원 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실 내 CCTV를 방범용으로 설치하였음에도 임의 조작하여 직원을 비춰보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였다면 처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25조 제4항, 제1항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즉, 사무실은 통상 공개된 장소가 아니므로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조작행위를 하여도 처벌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소지있어

그러나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였다면 다른 법률에 의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감청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감청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CCTV가 직원들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사무실 내 CCTV 설치가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대부분 노사간 갈등이 극에 달한 때입니다.

서로간의 감정 다툼으로 인해 CCTV 설치가 형사적인 문제까지 비화되는 것입니다.

사무실 내 CCTV 설치를 규정하는 명시적인 법률이 존재하면 좋겠으나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상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으로 규정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없는 정보수집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됨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녹음기능의 경우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얻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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