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만에 판례 바뀐 강제추행,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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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에 판례 바뀐 강제추행,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변호사

목차

40년만에 바뀐 강제추행에 관한 대법원 판례

올해 초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성추행 통계 수치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여성 10명 중 4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성추행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전체 성폭력 범죄 피의자 중 절반 가량만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성추행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지만 반대로 재판까지 이어지는 비율을 따져보면 오해로 인해서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더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기존 법리에 따라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에게 저항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고 이는 곧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가능성이 대두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존 법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의견들과 시대 흐름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40년만에 기존 법리를 폐기하고 완화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변경된 전원합의체 2018도13877 판결에 따르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정도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결백의 주장이 어려운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는 처벌수위가 높은 주요 성범죄 중 하나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추행 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이상에 처해지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뿐 아니라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 말고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이나 CCTV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적인 지식과 수사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수사관의 회유나 강압에 굴하지 않고 객관적인 정황증거를 수집하여 자신의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일이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실제 경찰 출신으로 다양한 유형의 강제추행 사건을 담당해왔으며 수사과정을 잘 알고있는 대형 로펌 출신의 구성원 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강제추행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사례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1.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여 상대방을 추행하는 경우

2.    기습추행 : 폭행 또는 협박 없이 추행행위 자체로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경우

3.    준강제추행 :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경우

 

강제추행이란

강제추행이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인과 술자리를 갖다 성추행을 당했다, 대중교통 이용시 신체에 대한 고의적인 접촉이 있었다 등과 같은 사례들이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앞서 언급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기준은 이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종전 2011도8805 대법원 판결은 폭행 또는 협박 후에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 즉 폭행 또는 협박이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만으로도 강제추행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로, 형식상 판례는 판결 선고 시 참고사항으로써 법률 해석의 기준은 될 수 있으나 판례 자체가 법규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조직법상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므로 실질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법리를 거스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뿐 아니라 행정기관, 수사기관도 따를 수밖에 없어 그 법적 구속력이 강한데요.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대법원의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시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달라진 이상 이제부터는 추행행위 전에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된 경우,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범죄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습추행이란

기습추행은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바로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원합의체에서는 추행 ‘전’의 폭행·협박에 대한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습추행의 경우에는 앞서 변경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019도15994 판결 참조)

 

준강제추행이란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 ‘항거불능’의 상태란 형법 297조, 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심신상실의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은 가운데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8도9781 판결 참조)

 

형법이 제정된 후 여러 번의 제개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강제추행과 같은 범죄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개인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란 여간 쉽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법적 조력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 및 대응 상황을 잘 알고있는 경찰출신 변호사들이 심적으로도 안심하실 수 있도록 사건과 관련한 모든 부분을 아낌없이 조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죄로 인정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준강제추행 역시 같은 처벌을 받게됩니다.

징역, 벌금형 이외에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경우 아래와 같은 다양한 부수처분이 이루어집니다.

–      교육이수명령 : 선고된 이수 기간만큼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      신상등록 및 공지 명령 :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 공개 (통상적으로 재범을 저지른 자에게 부과되는 처분이나 초범이라도 반성의 기미가 없거나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경우 부과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 최소 3년부터 최대 10년까지의 제한

–      전자장치부착명령

 

만약,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와 친족인 경우 등은 아래와 같이 그 처벌의 수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 13세 미만) 5년 이상의 징역 / 13세~19세 미만)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 :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친족에 대한 (준)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징역 (여기서 친족은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함)

 

유사사건 및 판례 분석을 통해 강제추행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소명해야

강제추행은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실수로 이루어진 경우이거나 신체접촉의 부위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없는 부위인 경우, 추행의 의도가 없음을 잘 주장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허위자백을 하지 않고 추행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하며 일관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억울한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된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빠르게 인지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강제추행 전문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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