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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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라임 법률가이드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에 다른 사람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만들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일까요.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어느 죄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2025년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 문제에 관해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합성 사진이 어떤 경우에 성착취물이 되고 어떤 경우에 허위영상물로 처벌되는지 조문과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성착취물은 두 […]

몇 년 전 단체 대화방에서 받아 저장해 둔 영상이 휴대전화에 그대로 남아 있다가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장할 당시에는 그런 영상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으니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처벌 규정이 생기기 전에 저장한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그 뒤에도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지 조문과 판결로 […]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이 꾸며 낸 사연을 믿고 성관계에 응한 경우, 상대가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으니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한때 대법원은 성행위 자체를 속인 것이 아니면 위계에 의한 간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위계에 의한 간음은 미성년자·장애인·업무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 등 각 처벌 조항이 정한 […]

술에 취하거나 잠든 사람을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죄가 문제 됩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것으로, 강제추행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행 당시 실제로 판단·저항 능력이 상실되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또 피해자가 실제로는 항거불능이 아니었더라도 피고인이 그렇게 오인하고 이용했다면 불능미수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불법촬영죄는 노출 여부가 아니라 촬영한 부위와 의도·방법·경위를 종합해 성립이 가려집니다. 촬영에 동의하여 찍힌 촬영물이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별도로 처벌되며, 영리 목적 유포나 인식한 소지·시청도 처벌됩니다.

성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막막한 것은, 사건이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범죄는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성립요건이 다르고,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성범죄 수사 초기부터 형사절차와 보안처분을 함께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만 보고 움직이면, 형은 줄였더라도 예상치 못한 보안처분에 […]

강제추행 사건에서 오랫동안 통용되던 인식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면 강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종래의 기준을 바꿨습니다(대법원 2018도13877). 무엇이, 왜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강제추행이 아닐까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법령 원문: law.go.kr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

핵심 요약 종래 대법원은 폭행·협박이 추행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이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형법상 폭행죄·협박죄에서 말하는 정도, 즉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이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이면 충분합니다. ‘항거 곤란’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강제추행죄의 성립 범위가 보다 […]

핵심 요약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을 뜻합니다. 화면에 전송된 영상을 다시 녹화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촬영’이 아닙니다. 다만 영상통화 상대방이 스스로 자기 신체를 비춰 보낸 영상을 몰래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법이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촬영죄’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그 녹화물을 동의 없이 퍼뜨리는 등의 행위는 별도로 처벌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