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재건축 조합장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 사건 혐의없음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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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재건축 조합장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 사건 혐의없음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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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 개요 (특경 배임)

의뢰인은 서울 A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였습니다.

고발인은 의뢰인이 공사비 임의 지급, 재건축 시공사의 채무 면제 등의 배임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조력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 및 관리 과정에 대한 방대한 검토 및 분석

이 사건 배임에 관하여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시공사의 선정 및 관리,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절차 및 구조, 입찰 제안서 및 도급계약 내용의 해석, 시공사가 제공하기로 한 공사의 기술적인 특장점, 재건축 조합 내의 의사 결정 과정 및 집행부의 관여 범위와 같이 재건축 전반에 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이 사건 대응을 위한 대응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부동산과 건설에 관한 분쟁 경험이 많은 신원재 변호사를 비롯하여, 경제 범죄 수사 및 대응 관련 전문성이 풍부한 김진배, 이인석, 신은철 변호사으로 대응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수 차례에 걸친 고객 회의와 내부 회의를 거쳐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인 이슈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을 변호하기 위한 최적의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배임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전방위적인 변호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에게 재건축에 관한 전반적인 구조부터 시공사와 조합 임원의 관계, 조합의 의사 결정 절차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쟁점은 감리용역비 지급 시점, 공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도급 계약과 입찰 제안서의 해석 문제, 협의 내용의 계약 편입 문제 등이었습니다.

고발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받은 계약서, 조합의 답변서, 관련 민사 사건의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치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을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더프라임은 고발인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를 분석하여 수사관에게 의뢰인의 혐의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나아가 조사 과정에서 조사 참여 및 사전 모의 조사를 통하여 의뢰인이 적절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더프라임은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된 법리, 의뢰인의 행위는 도시정비법 상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행한 법률상 의무를 다하고자 이루어진 점, 의뢰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발생하였던 사실상의 장애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시사점 

경찰은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경찰은 더프라임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와 각종 논리 등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더프라임의 변론을 대폭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조합의 공적 사안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조합장의 신임과도 결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초기부터 더프라임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였기에 수사기관이 오해할 수 있는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해 적절히 설명하여 오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고 배임 혐의로 고발당하였다는 사정 때문에 의뢰인이 조합 내에서 조합장으로서의 신임을 잃게 될 위험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더프라임은 앞으로도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맞닥뜨린 상황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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