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원생 학대혐의로 피신고된 의뢰인, 불기소 도출
“학원을 운영하던 의뢰인,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받게 되고..”
사안의 개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 사안은 동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던 중,
원생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돌봐 주던 의뢰인,
필요한 경우 학교숙제도 봐주는 등 성심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쳤고, 원생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해아동을 가르치던 의뢰인은
훈육 차원에서 피해 아동의 머리를 2~3차례 두드렸고,얼마 뒤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당황스런 마음에 더프라임을 찾았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1. 초기상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훈육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훈육의 정도가 지나치면 학대가 될 수도 있지만,
적정 수준의 훈육은 정당한 교육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더프라임의 변호사는 피해아동 측의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당시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아동 측은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아동의 이마에 멍이 들었고,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2. 대응방향 설정
먼저, 피해아동의 이마에 생긴 멍 관련,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생긴 멍이 아님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당시 학원에는 다른 원생들도 많이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아동의 머리를 멍이 들 정도로 두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먼저 학원에 있던 원생들, 피해아동 및 의뢰인의 지인들의 진술을 통해 피해아동의 이마에 멍이 든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피해아동의 이마에 든 멍이 학교에서 다른 친구와 부딪쳐 생긴 것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아울러 피해아동 측에서 주장하는 정서적 학대 관련,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정황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원생으로부터 받은 편지, 학원 내부를 촬영한 영상, 원생들의 진술서 등을 통해 의뢰인과 원생들의 원만한 관계를 입증하였고,
의뢰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없었음을 항변하였습니다.
3. 의뢰인에 대한 조력
더프라임의 #경찰대변호사 는 의뢰인의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여 피해아동의 이마에 든 멍은 학교에서 친구와 부딪쳐 생긴 것이고,
평소 의뢰인의 행동을 봤을 때,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주장과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정황증거들을 변호인의견서에 잘 녹여, 수사관에게 잘 살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혐의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는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경찰은 불송치 처분을 할 수 없고, 피의자는 검사의 처분을 받아야만 합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의뢰인의 사건은 최종적으로 검사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프라임은 앞으로도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단계–검찰 단계-1심-2심-3심’ 단계가 오를수록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과에서 실력을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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