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결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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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결정 도출

사건 담당 변호사
신원재
대표변호사
김진배
파트너변호사
이인석
파트너변호사
장세훈
파트너변호사
문세진
변호사
백송화
변호사
신은철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사건명
결과
목차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결정 도출”

 

사건개요

고객사는 지방공기업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의 이행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주처에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하면서 조달청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부정당업자 제재) 부과를 요청하였고, 조달청은 고객사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여러 건의 공공입찰 참여 내지 공공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으로 인하여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될 위험해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객사는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위법하다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방안을 찾다가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가.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검토 및 주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집행정지에 있어서 해당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객사가 먼저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기에 국가계약법 내지 지방계약법 상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계약 해지의

경위는 물론 고객사의 제조 능력, 고객사가 입게 된 손해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문제가 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1) 제재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2) 제재의 필요성도 없으며, (3)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논리를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심도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나. 행정처분 집행정지 요건의 주장 및 소명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함에 있어서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및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고객사가 받은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함에 있어서, 고객사의 공공부분 매출 의존도,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일체의 공공사업 진출이 제한된다는 사정 등을 토대로 당장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하면 고객사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장,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고객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하여 특별히 공공복리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도 전혀 없다는 점 역시 소명하였습니다. 

 

고객사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도출

더프라임의 노력 결과 법원은 고객사가 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본안 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위법상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프라임은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공공조달 관련 사건은 국가계약법 내지 지방계약법

상의 여러 규정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신원재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국가계약 전문 변호사로서

공공조달 계약과 관련한 다수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