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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부탁이니까 서류상으로만 취직시켜주자.” 이 한마디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공적 자금이므로, 실제 근무 실적 없이 급여를 수령하면 사업주도 공모 혐의로 입건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서류상 취직만 시켜줬을 뿐인데, 그 지인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업주로서 공모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적극적 공모가 아닌 선의에서 비롯된 실수였음을 입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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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시작 — 지인의 부탁으로 서류상 취직을 도운 것이 화근
의뢰인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서류상으로만 취직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별다른 생각 없이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인은 이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는 사업주인 의뢰인이 근로자와 공모하여 급여를 부정수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각종 확인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므로, 사업주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근로자 단독으로 수급받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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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법의 가중처벌 규정 — 공모 시 5년 이하 징역
고용보험법 제116조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육아휴직 급여 등을 부정수령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독 부정수급(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벌금)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이 사건으로 인해 중대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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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프라임의 전략 — 공모 부인 + 참작 사유 항변
더프라임은 먼저 의뢰인의 관여 정도를 정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규모 사업장 운영자로서 육아휴직 급여 제도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실제 어떠한 대가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공모한 정황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이미 부정수급한 급여는 의뢰인의 권유로 근로자가 전액 자진 반납한 상태였습니다.
더프라임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급여를 부정수령하게 된 사실은 인정하되 적극적 공모는 부인하면서 참작할 여지가 있음을 항변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실제 노동청 조사에는 경찰 수사팀장 출신의 김진배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수사관의 강한 추궁에도 준비된 전략대로 대응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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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 사업주 기소유예, 근로자도 반사이익으로 기소유예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 공모가 아닌 점, 어떤 경제적 이익도 받지 않은 점, 의뢰인의 권유로 근로자가 급여를 전액 반납한 점 등이 적극 고려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더프라임의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 변호 덕분에 근로자 역시 반사이익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전문 변호인의 도움 없이 기소유예를 받지 못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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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선의의 도움이 형사사건이 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사건에서 사업주는 “나는 서류만 도와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공모범으로 간주됩니다. 초기 진술 방향과 검찰 대응 전략이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하므로, 입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곤란에 처하셨다면, 다수의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상담 안내]
– 상담전화: 1555-5112
– 홈페이지: primelaw.co.kr
– 서울주사무소: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 (언주역 인근)
– 대구분사무소: 대구 수성구 청수로 133, 4층 (황금역 인근)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