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사대금 소송, 800일 연장 간접비 전액 인정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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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사대금 소송, 800일 연장 간접비 전액 인정받다

사건 담당 변호사
신원재
대표변호사
김진배
파트너변호사
이인석
파트너변호사
장세훈
파트너변호사
문세진
변호사
백송화
변호사
신은철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사건명
결과
목차

v4 success case 01

사건 개요 — 800일 공기 연장의 시작

저는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신원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주한미군 공사대금 소송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공사를 수행한 건설사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지연, 매립폐기물 처리, 기상 악화, 예산 집행 지연 등 의뢰인이 전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들로 인해 공기가 무려 800일 이상 연장되었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간접비 손실을 떠안은 채 발주처를 상대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었고, 저희 더프라임이 그 소송을 맡게 되었습니다.

v4 success case 02

의뢰인이 처한 법적 위기

피고(발주처)는 두 가지 논리로 맞섰습니다. 첫째 간접비 산정 기준이 없다는 주장, 둘째 주한미군 특수공사이므로 국가계약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두 논리가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800일치 간접비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v4 success case 03

더프라임의 3가지 핵심 전략

① 국가계약법상 실비 보전 법리

국가계약법과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공기가 연장된 경우 발주처가 실비를 보전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각 연장 사유별로 귀책 여부를 분석하고, 계약서에 별도 산정 기준이 없어도 법령상 실비 보전 의무가 존재함을 논증하였습니다.

v4 success case 04

② 주한미군 특수성 논리 차단

한미 간 특수한 절차가 존재하더라도 국내 법령인 국가계약법의 기본 원칙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발주처가 국내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이상, 수급인의 권리도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③ 치밀한 간접비 실비 산정

하수급인 비용 포함 여부, 안전·품질관리비 중복 논란, 장비 유지·운용 효율성 — 세 쟁점을 집중 공략하여 간접비 각 항목의 실비 발생 근거를 치밀하게 입증하였습니다.

v4 success case 05

소송 결과 및 의미

법원은 피고의 국가계약법 배제 주장을 기각하고, 귀책사유 없는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실비 보전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실비 조정 지급을 판시하였으며, 이는 주한미군 공사에서도 국가계약법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v4 success case 06

공사대금 분쟁, 전문가 선택이 결과를 바꿉니다

주한미군 공사대금 소송을 포함한 공사대금 분쟁은 법리적 이해와 기술적 입증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공기 연장 간접비, 설계변경 대금, 하자 분쟁 등 건설 관련 분쟁 전반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1555-5112)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 / 대구 수성구 청수로 133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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