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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분쟁 형사고소 — 4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로 끝낸 변호 사건
식당을 함께 운영하던 동업자가 어느 날 갑자기 형사 고소를 합니다. 죄목은 사기·사기미수·업무상횡령·지분양수도사기 — 무려 네 가지. 의뢰인은 부당하다고 호소했지만, 한꺼번에 쏟아진 네 개 혐의 앞에서 영업과 평판은 한순간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본 사건은 사건의 본질을 다시 정의하고 객관 자료로 입증함으로써 경찰 단계에서 전 혐의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시킨 변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형사 변호 라인을 책임지는 이인석 변호사(경찰대 출신·법무법인 율촌 경력)가 변호인을 맡아, 자본 출자자와 노무 출자자가 결합한 동업 구조의 본질에서부터 자금 흐름의 디지털 포렌식급 추적, 그리고 동업계약서 한 장이 만든 결정적 반전까지 단계별로 사건의 무게중심을 옮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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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작 — ‘5:5 자본 동업’이라는 고소인의 프레임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동업자(고소인)와 함께 한우구이 식당을 시작했고, 의뢰인은 요리·인테리어·직원 채용·식자재 구매·일상 운영까지 식당의 거의 모든 영역을 직접 맡았습니다. 동업자는 자본을 출자했고, 의뢰인은 자본 일부와 함께 자신의 노동력·요리 노하우·운영 능력을 함께 투입했습니다. 형식상 지분이 5:5에 가까웠을 뿐, 실질은 자본 출자자 + 노무 출자자가 결합한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영업이 어려워지고 갈등이 깊어지자 동업자는 형사 고소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고소장의 핵심 주장은 단순했습니다. “내가 자본을 출자했는데 동업자가 그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영업을 망가뜨렸다.” 이 프레임 안에서 고소인은 자신을 일방적인 피해자로, 의뢰인을 횡령·사기 가해자로 그려냈습니다. 고소장에 묶인 혐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사기죄 — 출자금을 받아 영업 외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
- 사기미수 — 노동청 진정을 통한 합의금 수수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
- 업무상횡령 — 동업 자금을 사적으로 인출했다는 주장
- 지분양수도사기 — 의뢰인이 실제로는 지분이 없는데 있다고 속였다는 주장
네 개의 혐의가 동시에 걸리면 자영업자의 평판은 즉시 흔들립니다. 가게 영업이 위태로워지고, 거래처·직원과의 신뢰도 무너집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무혐의 다툼이 아니라, 의뢰인의 영업과 평판 자체를 지켜내는 변호가 본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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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의 출발점 — 사건 구조의 재정의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고소장이 짜놓은 프레임을 해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사건을 “5:5 자본 동업자 사이의 횡령”으로 보면 의뢰인이 자본의 일부를 자기 결정으로 사용한 모든 행위가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을 “자본 출자자 + 노무 출자자의 결합 동업”으로 재정의하면 평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동업 재산은 동업자 전원의 공동 소유이지만, 노무 출자자가 자신의 출자 의무 — 즉 노동력·노하우·운영 — 를 이행하기 위해 재료비·인테리어·직원 임금을 집행하는 것은 횡령의 “불법 영득”이 아니라 출자 의무의 정상적 이행입니다. 마찬가지로 사기죄(형법 제347조) 역시 편취 고의를 요건으로 하는데, 노무 출자자에게는 “동업자를 기망해 재산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처음부터 성립할 여지가 좁아집니다.
따라서 변호 전략의 출발점은 “의뢰인은 자본 일부 + 노동·노하우·운영을 모두 출자한 노무 출자자이며, 식당 영업비 지출은 출자 의무의 이행이지 사적 유용이 아니다”라는 사건 구조의 재정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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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흐름의 정밀 추적 — 5개월 계좌를 한 줄씩
다음 단계는 객관 자료의 입증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명의 계좌 5개월치 거래 내역 전체를 확보하고, 각 출금 건마다 사용처를 한 줄씩 매칭했습니다. 식자재 매입 건은 매출 세금계산서, 인테리어 비용은 시공업체 견적서·공사대금 영수증, 노무비는 급여 이체 내역과 4대보험 신고분, 환기설비 등 시설 투자는 공급업체 세금계산서 —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출금 건의 사용처를 일대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의뢰인이 동업자보다 더 많은 비용을 식당에 투입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업자가 출자했다고 주장한 자본 외에도, 의뢰인은 자기 자금으로 운영비를 메웠습니다.
- 의심 거래로 거론된 출금이 모두 영업비·노무비·인테리어비 등 정당한 식당 운영비로 사용되었음이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로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노무비·식자재비처럼 매월 반복되는 비용은 5개월간의 패턴 분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매출 변동에 따라 노무비가 비례 변동하고, 식자재 단가와 매출 원가율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시계열로 보여주자, “의뢰인이 자금을 빼돌렸다”는 주장은 자료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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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반전 — 동업계약서 한 장이 모든 것을 뒤집다
이 사건의 진짜 변곡점은 동업계약서 한 장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실제로는 식당 지분이 없는데 있다고 속여 권리를 이전받았다”는 지분양수도사기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확보한 동업계약서에는 의뢰인의 지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그 계약서에는 고소인 본인의 서명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고소인은 자신이 직접 서명한 계약서의 내용을 형사 고소장에서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진 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동업계약서를 변호인 의견서의 핵심 증거로 제출하면서, “고소인 자신이 서명한 문서가 가장 강력한 반박 증거”임을 짚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권리금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객관 정황이 확보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영업 양도 협상 단계에서 부동산중개인에게 직접 같은 액수의 권리금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된 것입니다. 즉 고소인은 자기가 받으려고 했던 권리금 액수를 의뢰인이 부풀렸다고 비난한 모순적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자기모순이 결합되자 사기·지분양수도사기 혐의의 신빙성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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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합의금 사기미수 — 행정 정황으로 편취 고의 부정
네 번째 혐의인 사기미수는 노동청 진정 절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했던 직원이 미지급 임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의뢰인이 노동청 절차에 따라 동업자에게 합의금 부담을 요청한 사실을 두고 “의뢰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 했다”는 사기미수 주장이 나왔습니다.
변호인은 행정 정황의 시간 흐름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직원의 노동청 진정 → 노동청의 출석 통보·조사 → 노동청이 사용자에게 안내한 합의 절차 → 의뢰인이 동업자에게 부담 분담을 요청한 흐름을 시간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흐름은 의뢰인이 “기망으로 돈을 편취”한 구조가 아니라 행정 절차상 사용자 책임을 동업자와 분담하려 한 정상적 협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편취 고의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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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결정 — 4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변호인이 정리한 객관 자료와 법리 분석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불송치 결정서는 다음 취지를 담았습니다.
- 의뢰인이 동업의 본질상 노무 출자자에 해당하고, 자금 사용은 영업과 무관한 사적 유용으로 보기 어렵다.
- 5개월간의 계좌 자료에 비추어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 동업계약서에 의뢰인의 지분이 명시되어 있고, 고소인이 그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 노동청 합의 관련 행위는 행정 절차상 정상적 협의이며,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 결과 사기·사기미수·업무상횡령·지분양수도사기 — 4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검찰 송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형사 절차의 부담을 경찰 단계에서 완전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영업과 평판을 모두 지킨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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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남긴 변호의 원칙
동업 분쟁이 형사 고소로 비화될 때 변호의 핵심은 고소인의 프레임을 그대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5:5 자본 동업”이라는 단순 프레임을 “자본 + 노무 결합 동업”으로 재정의하는 순간 사기·횡령의 성립 여지가 근본부터 다투어집니다. 그 위에 객관 자료(계좌·영수증·세금계산서·계약서)가 쌓이면 변호 논리는 경찰 결정문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또한 동업 분쟁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 절차의 결과가 다른 쪽 절차의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처음부터 형사·민사를 통합 설계하는 변호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 역시 형사 단계의 불송치 결정이 향후 민사 분쟁의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자료로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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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의 동업 분쟁 형사 변호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동업 분쟁 형사 사건을 다음 흐름으로 변호 라인을 통합 설계합니다.
- 사건 구조 재정의 — 자본 출자자/노무 출자자 결합 동업의 본질에서 출발해 사기·횡령 성립 요건을 다투는 법리 변호.
- 자금 흐름 정밀 분석 — 디지털 포렌식급 계좌 거래 내역 추적과 영수증·세금계산서 매칭을 통한 사용처 일괄 소명.
- 동업계약서·서명 자료 검토 — 고소인 자신이 서명한 문서에서 자기모순을 찾아 변호 논거로 활용.
- 행정 절차 정황 정리 — 노동청 등 행정 절차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 편취 고의가 존재할 수 없는 구조임을 시간순 입증.
- 형사·민사 통합 설계 — 형사 결과가 민사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부터 함께 고려한 변호 전략.
이 사건의 변호는 이인석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경찰대 출신으로 수사관의 시각에서 사건 구조를 다시 보고, 법무법인 율촌 경력으로 다진 자료 정리·법리 변호 역량을 결합해 4혐의 모두 불송치라는 결과를 끌어냈습니다.
동업자로부터 갑작스러운 형사 고소를 받으셨거나, 동업 분쟁이 형사·민사로 동시에 번질 우려가 있다면, 첫 조사 전 1회 상담만으로도 사건의 방향과 변호 전략을 명시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표번호: 1555-5112 / 대구 직통: 053-767-5112
서울 주사무소: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 (논현동, KJ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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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주말 및 야간에도 긴급 상담을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