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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 키스방의 9,000명 명단 — 단속이 끝난 뒤에 시작되는 것들
최근 강남의 한 키스방에서 약 9,000명에 이르는 손님 정보가 적힌 장부가 발견되어 업주와 손님 20여 명이 한꺼번에 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는 성매매·미허가 의약품·불법 채권추심을 광고하는 전단지 배포자 338명을 한꺼번에 검거하고 전단지 45만여 장을 압수했습니다. 그 가운데 7명은 2024년 집중 단속에서도 같은 혐의로 잡혔던 재범자들이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보드카페”로 위장한 키스방 사건에서는 14명이 한꺼번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단속이 매년 반복되는데도 영업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단속에 걸려도 “어떻게든 처벌이 가벼워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식 수사가 시작된 뒤에 변호 사무실로 들어오는 사건들을 보면, 그 기대가 현실과 매우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키스방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어떤 분은 정범으로 7년 이하의 징역에 직면하고, 어떤 분은 단순 성매매로 벌금형에 그치며, 또 어떤 분은 처벌 자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이 글은 성매매 업소 운영 사건이 어떤 법조에 따라 어떤 단계로 처벌되는지, 단속 직후의 변호 흐름이 왜 결정적인지, 그리고 형량과는 별개로 의뢰인이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는 추징과 행정처분이 어떻게 함께 진행되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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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으로” 한 마디가 형량을 두 배로 가르는 이유
성매매 업소 운영 사건의 변호는 거의 언제나 한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영업으로 알선했는가.” 같은 성매매알선이라도 단발성·우발적 1회 알선이라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영업으로” 알선했다고 평가되면 같은 법 제19조 제2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두 배 이상 뛰어오릅니다.
대법원은 이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275 판결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은 반복·계속의 의사를 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영업알선이 단순 알선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는 반복·계속성과 영리성으로 인하여 성매매의 수요와 공급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도 2016. 9. 29. 선고 2015헌바65 결정에서 같은 취지로 영업알선의 가중 처벌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무에서 이 단어 하나의 무게는 매우 큽니다. 부산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고단5713 판결처럼 이용원에서 단 1회 손님과 종업원을 연결한 사안은 단순 알선으로 인정되어 제19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장을 임차하고 광고를 게시하면서 종업원을 두고 한두 달이라도 영업한 정황이 임대차계약서·광고물·예약 메신저·계좌 흐름으로 확인되면, 영업성을 부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제19조 제2항을 인정하되 제18조 가중을 막아 7년 이하 영역에서 멈추도록 설계하는 것”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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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가중 — 같은 업소에서도 한 번 더 형량이 달라지는 경우
제19조 제2항이 7년 이하의 상한이라면, 같은 법 제18조는 그 위에 또 다른 형량 단계가 쌓이는 가중 조항입니다. 다만 제18조는 제19조의 단순 가중이 아니라, “성매매를 하게 한 행위”라는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평가됩니다. 같은 업소를 운영했다고 해도 종업원이 자발적이고 성인이며 강제 정황이 없다면 제19조 제2항에서 멈추지만, 가출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마약을 사용해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인정되면 제18조로 단계가 한 칸 위로 올라갑니다.
제18조는 강제·위계·착취의 정도에 따라 네 단계로 갈립니다. 폭행·협박이나 친족·고용관계·보호관계를 이용한 사안은 제18조 제1항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대가의 수수가 더해지거나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킨 경우 제18조 제2항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고, 감금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 제18조 제3항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보호관계자에게 마약을 사용해 성매매를 시킨 경우는 제18조 제4항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1년 이상이나 5년 이상이라는 하한이 설정되면 형법 제62조 제1항의 집행유예 영역(3년 이하)이 사실상 닫혀버린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실무 사례로는 가출 청소년을 가출팸으로 유인해 위계를 이용해 성매매를 시키고 대가를 받은 사안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합37 판결이 제18조 제2항 제1·2호와 제19조 제2항 제1호를 함께 인정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16세 미성년자에게 변종 성매매를 강요한 키스방 업주가 입건된 사건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변호 측에서 제18조 가중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실관계의 실타래를 풀어내야 합니다. 종업원의 자발성과 성인 여부, 채무·여권 같은 압박 수단이 없었다는 점, 마약 사용이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정리되어야 제19조 제2항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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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소, 다른 처분 — 다섯 가지 경우로 나뉘는 처벌
업소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일했으면 같이 처벌받는다”는 통념인데, 실제로는 같은 키스방에서 함께 적발된 사람들의 처분이 다섯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업주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의 정범으로 처벌되고, 영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실장은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정리됩니다. 안내·심부름만 한 종사자는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으로 종범 감경을 받을 수 있고, 단순히 성매매를 한 종업원에게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계·위력으로 강요당했거나 미성년·심신미약·마약중독 상태였던 종업원은 같은 법 제6조의 성매매피해자 처벌특례에 따라 처벌이 면제됩니다.
최근 부산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고단1885,3011(병합) 판결은 이 다섯 가지 경우를 한 사건 안에서 모두 보여줍니다. 업주는 제19조 제2항 정범으로, 실장 두 명은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고, 종업원 한 명은 제21조 제1항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2. 26. 선고 2016고단4 판결에서는 일부 종사자가 형법 제32조 방조범으로 처리되어 종범 감경 후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의 차이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객관 자료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1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405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1726 판결 등에서 일관되게 등장하는 평가 항목이 광고물·임대차계약·장부·정산표·계좌 흐름·예약 대화·급여 분배 구조·관리 방식입니다. “저는 종업원에 불과합니다”라는 진술만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수금이나 안내, 영업기록 등 실행에 깊이 관여했다고 평가되면 공동정범으로 정리될 수 있고, 단순한 안내·접객만 했다고 인정되어야 방조범 또는 제21조 제1항 적용에 머무릅니다.
특히 종업원 측에서는 제6조의 성매매피해자 인정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위계·위력으로 강요당했거나 마약중독 상태에서 성매매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심신미약자·중대장애인 등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이 면제됩니다. 그런데 단속 직후의 첫 진술이 제6조 인정의 분수령이 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호인·법정대리인·친족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실무상 통지가 누락되거나 지원시설 인계가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변호인의 적시 개입이 제6조 피해자 인정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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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보다 무거울 수 있는 추징 — 매출 산정의 변호 영역
업소 사건의 양형기준은 19세 이상 대상 제2유형으로, 기본영역이 6월~1년 4월, 가중영역이 1년~3년, 특별가중영역이 1년~4년 6월입니다. 광고 수단의 전파성,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등이 가중인자로 작용합니다.
실무에서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변수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단기 영업, 소규모, 초범, 진지한 반성 —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면 집행유예 영역에 진입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고단1506 판결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5. 24. 선고 2023고단370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864 판결은 업주·실장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그러나 단속 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사정은 곧바로 실형으로 직결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고단4519 판결은 “경찰 단속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점”을 주된 불리 정상으로 들어 징역 8월의 실형을 판단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고단2262 판결은 누범 가중을 적용해 징역 1년에 벌금 500만 원을 병과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변호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게 되는 장면은 형량 자체보다 추징에 대한 의뢰인의 충격입니다. 같은 법 제25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합니다. 영업 매출의 대부분이 추징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몇 개월 영업의 매출이 수억 원에 달하면 추징액도 그만큼 따라갑니다. 실형 1년의 형량보다 추징 수억 원이 의뢰인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고단2117 판결은 업주에게 보호관찰을 부가하면서 몰수·추징을 함께 선고한 사례입니다.
변호 실무에서 양형 다툼만큼 매출 산정 다툼이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검찰이 추정한 매출액 그대로 추징을 받느냐, 아니면 객관 자료에 기반해 합리적 수준으로 감액되느냐에 따라 의뢰인의 경제적 회복 가능성이 직접 갈립니다. 예약기록·계좌 흐름·일일 정산표·신용카드 매출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하고 다투느냐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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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 단계마다 한 칸씩 낮추는 변호
업소 사건은 단순한 형사 변호가 아닙니다. 형사 처벌, 같은 법 제25조의 몰수·추징, 식품위생법·풍속영업법상 영업 정지·취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다층 구조이고, 같은 단속에 함께 묶여 들어온 업주·실장·종업원의 처분이 어느 한 사람의 진술에 따라 연쇄적으로 갈립니다. 종업원의 제6조 피해자 인정이 업주의 제18조 가중 부정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풍속업·성매매 사건에서 단속 직후 24~72시간의 객관 자료 보존 단계부터 송치 단계의 죄명 다툼, 공판 단계의 양형·추징 변호, 그리고 부속 행정처분 대응까지 일관된 흐름으로 변호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속업 단속 현장을 직접 다뤄본 경찰 출신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의 위치를 정확히 진단한 후, 사건의 단계마다 의뢰인의 위치를 한 칸씩 낮추는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행정·추징 세 영역에 걸친 복합 사안을 한 곳에서 통합 설계하는 것이 일반 사무소와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업소 운영 관련 압수수색을 받으셨거나 출석 통보를 받으셨다면, 그리고 단속에 함께 묶여 들어온 종업원·실장·업주의 처분이 어떻게 달라질지 가늠이 안 되신다면, 첫 조사 전에 한 번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처분이 결정되는지를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변호의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단속 직후의 24~72시간이 객관 자료 보존의 골든타임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표번호: 1555-5112 / 대구 직통: 053-767-5112
서울 주사무소: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 (논현동, KJ타워)
대구 분사무소: 대구 수성구 청수로 133, 4층 (황금동, JM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