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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 친부모와 보육교사·유치원 교사, 같은 아동학대라도 변호의 방향이 다릅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변호사 입장에서 같은 죄명 안에 매우 다른 두 유형의 사건을 동시에 다루는 영역입니다. 한쪽은 친부모의 훈육이 학대로 신고된 경우이고, 다른 한쪽은 어린이집·유치원의 보육교사나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입니다. 같은 아동복지법 제17조와 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만, 다투는 핵심 논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친부모 사건은 친권자가 가지는 훈육의 권한이 어디까지 사회상규상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 인정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반면 보육교사·유치원 교사 사건은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이 명시한 “정당한 생활지도”의 한계 안에 있었는지, 그 안의 행위였다면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본 글은 이 두 행위자 유형의 변호 방향을 같은 사건 안에서 풀어, 각자가 어떤 단계에서 어떤 자료로 다투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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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 — 신체·정서·방임·성적학대의 형량 체계
아동학대의 출발점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입니다. 같은 조는 11개 호로 학대 유형을 열거하고 있고, 변호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4가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적 학대(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실무에서는 형법 제257조의 상해 정도까지 이르지 않아도, 유형력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에 부정적 변화가 생기면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9고단3008, 인천지방법원 2020노2198 등). 정서적 학대(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가정폭력 노출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5도13488 판결은 결과가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정신건강·발달 저해의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으면 포함될 수 있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방임(제6호)은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기본적 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이고, 성적 학대(제2호)는 음란 행위·성희롱 등을 포함합니다.
형량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체·정서·방임을 포함한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적 학대(제2호)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행위가 형법 제257조 상해(7년 이하의 징역 등), 제260조 폭행(2년 이하의 징역 등), 제275조 유기 등 치사상에 동시에 해당하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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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의 학대 — 친권 적정 행사와 사회상규 정당행위의 한계
친부모 사건의 변호는 친권자의 훈육이 어디까지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서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마1415 결정은 친권자가 12세 자녀를 죽비로 2회 때린 사안에서, 훈육 필요성·횟수·상처의 경미성·반복성 부재·사후 화해 같은 사정을 근거로 사회상규상 정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아동학대 혐의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단이 “친권자의 체벌은 무조건 정당행위”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같은 결정과 다수의 하급심 판결에서 종합적으로 정리된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의 동기와 경위(훈육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가), 행위의 태양과 정도(도구 사용 여부·신체 부위·강도), 피해 아동의 반응(공포 반응·신체적 손상의 정도), 아동의 연령과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 반복성과 기간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사회상규를 벗어난 사정이 두드러지면 정당행위 항변이 무너지고,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신체학대로 정리됩니다.
변호 실무에서 가장 자주 짚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기록·사진으로 본 신체 손상의 정도, 가족 관계 진술(다른 자녀·배우자), 학교·어린이집 측 진술(평소 아동 상태), 그리고 사건 직전·직후 가족 내 갈등 정황입니다. 친권자 입장에서는 “한 번의 우발적 훈육”이라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정리되는지, 아니면 반복된 패턴의 일부였는지가 결정적입니다. 검찰이 후자로 평가하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상습범 가중)까지 검토 영역에 들어옵니다.
친부모 사건에서 또 하나 무거운 영역이 부수처분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의 임시조치(접근금지·퇴거·격리,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 제한·정지)와 제36조의 보호처분, 그리고 아동보호사건으로 분리되는 경우 친권 제한·정지까지 함께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무죄가 나와도 친권 영역에서는 별도의 일정으로 진행되므로, 두 영역을 같이 설계하는 변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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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유치원 교사의 학대 — “정당한 생활지도”의 한계
보육교사·교사 사건의 변호는 친부모 사건과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합니다. 핵심은 “문제된 행위가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이 정한 정당한 생활지도의 범위 안에 있었는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는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고, 같은 조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제6호(신체·정서·방임)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13은 도구·신체 등을 이용해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금지된다고 정리하고 있어, 이 두 조항이 변호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이 같은 취지로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제6호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면책 구조가 적용되려면 행위의 객관적 사정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도 목적의 필요성이 있을 것(원아의 안전·다른 원아의 보호), 방법의 적정성이 있을 것(도구나 신체 고통을 가하지 않는 방식), 지도의 한도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3008 판결은 보육교사가 원아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팔을 거칠게 들어 올리는 등의 행위를 신체학대로 인정한 사례로 자주 인용됩니다. 반면 인천지방법원 2020노2198 판결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경미한 접촉이나 훈육을 일률적으로 학대로 평가하지 않고, 행위 맥락·아동 반응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교사 사건의 변호에서 결정적 자료는 거의 언제나 CCTV 영상입니다. 행위의 전후 맥락, 다른 원아들의 동선, 아동의 반응이 영상으로 객관화되면 면책 조항 적용 여부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사각지대이거나 삭제·훼손된 경우에는 행위자 진술과 동료 교사·원장 진술이 보강 자료로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 영상 확보가 빠르고 정확할수록 초기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보육교사·교사 사건에는 부수처분이 형사 처벌만큼 무거운 영역으로 따라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7조는 보육교사 자격정지(최대 5년), 같은 법 제48조는 자격취소 및 재교부 제한을 규정합니다. 어린이집 자체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정합니다. 형사 무죄가 나와도 자격 영역의 처분은 별도 절차로 진행되므로, 형사·자격 두 영역을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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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특례법의 가중처벌 — 살해·치사·중상해·상습·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사건의 형이 더 무거워지는 근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가중처벌 조항입니다.
제4조 아동학대살해·치사는 보호자가 아동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5조 아동학대중상해는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불구·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6조 상습범은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제7조는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같은 비율로 가중합니다. 보육교사·유치원 교사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므로, 학대 사실이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제7조의 가중이 함께 검토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 단서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정리합니다. 이 단서는 영유아보육법 적용을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고,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조항을 통해 같은 결론을 다투어야 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구분이 변호 논점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형벌과 함께 제8조는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제19조는 임시조치(접근금지·퇴거·격리·친권 제한·정지 등), 제36조는 보호처분을 둡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만 보지 말고 부수처분과 임시조치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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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 아동학대 사건의 변호 방식
아동학대 사건은 친부모와 보육교사·교사가 같은 죄명 아래에서도 완전히 다른 변호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친부모 사건은 사회상규 정당행위의 한계 안에서 훈육의 정당성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심이고, 보육교사·교사 사건은 정당한 생활지도의 면책 조항 안에 있었는지를 CCTV·동료 진술·시설 기록으로 입증하는 작업이 중심입니다. 두 영역 모두 형사 절차와 별개의 일정으로 친권 제한·자격정지·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형사 사건의 사실관계 진단부터 임시조치 대응, 자격 영역의 행정 처분 의견 제출, 아동보호사건의 보호처분 다툼까지 한 사건 안에서 함께 검토하고 대응합니다. 친권자 입장에서는 “한 번의 우발적 훈육”이라는 사정이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자료로 정리되도록, 보육교사·교사 입장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13의 면책 구조 안에서 행위가 평가되도록 초기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라면, 첫 조사 이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진단하는 작업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CCTV 보존·진료기록 확보·관련자 진술 정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자료이므로, 발견·신고 직후의 며칠 안에 변호인을 만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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