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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 통지서를 받으신 그날, 바로 해야 할 일
오늘 아침 은행에서 “귀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어 지급정지 조치되었습니다”라는 문자 한 통을 받고 변호 사무실로 연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적이 없는데도, 정상적인 중고거래 대금 한 건 때문에 영업 자금 전체가 묶이는 일이 상담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런 사건은 먼저 통지 시각, 입금 경위, 상대방과 나눈 대화, 물건이나 용역이 제공됐는지를 같은 날 확인합니다.
지급정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의 피해구제 신청에서 시작해 제4조에 따라 이어집니다. 같은 법 제4조는 피해자의 신청, 수사기관·금융감독원의 정보 제공, 피해의심거래 본인확인 결과, 사기이용계좌 정보 제공이 있으면 금융회사가 “즉시” 해당 계좌 전부에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명의인의 사전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정지된 뒤에야 명의인·피해자·금감원·수사기관에 통지가 갑니다. 그래서 아무 잘못이 없어도 피해자가 특정 계좌를 지목하면 그날부터 영업·생활 자금이 묶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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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상담에서 자주 만나는 6가지 유형 — 같은 지급정지, 다른 방어 논리
지급정지 통지서는 비슷한 양식으로 오지만, 방어 방법은 사실관계마다 크게 다릅니다. 변호 사무실 첫 상담에서는 돈이 들어온 이유,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 접근매체가 외부로 나간 적이 있는지, 사업 매출인지 개인 거래인지부터 나누어 봅니다. 자주 만나는 경우를 여섯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이스피싱 가해 계좌는 명의인이 통장·체크카드·인증수단을 넘기거나 빌려준 경우입니다. 이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에 따른 지급정지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의 접근매체 양도·대여 금지 위반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사 결과가 나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어, 초기 진술부터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② 송금 경유 계좌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여러 사람을 거치는 과정에서 명의인 통장에 잠시 들어온 경우입니다. 명의인은 피해 사실을 전혀 모르고 물품대금, 용역대금, 기존 채권 변제금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때 변호인은 상대방과의 기존 거래, 입금 전후 대화, 송금 명목을 확인해 돈을 받을 정당한 권원이 있었는지부터 세웁니다. 그 소명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핵심입니다.
③ 중고거래 사기 신고 연좌는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냈는데 구매자의 신고로 판매자 통장이 묶이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배송 지연, 환불 다툼, 제3자의 허위 신고가 섞여 있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판매자에게는 플랫폼 채팅, 운송장 번호, 상품 사진, 발송 시각, 환불 요청 내역이 곧 방어 자료가 됩니다. 변호인은 이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 단순 민사 분쟁인지, 사기이용계좌 지목이 잘못된 것인지 구분해 제출합니다.
④ 대포통장 의심은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맡긴 적이 있거나, 인터넷에서 “고액 부업”·”통장 임대” 광고에 응한 경우에 자주 생깁니다. 본인은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더라도 수사기관은 접근매체를 넘긴 이유와 대가 수령 여부를 세게 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위반이 인정되면 지급정지 해제와 별도로 형사 처벌, 제13조의2 전자금융거래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왜 넘겼는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⑤ 명의도용 계좌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금융계좌가 만들어졌거나, 이미 발급받은 인증서·OTP가 탈취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본인은 한 적이 없다”는 말만으로 부족하고, 접속 로그, 본인확인 기록, 휴대전화 개통 내역, 당시 거주지와 이동 자료를 맞춰야 합니다. 변호인은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같은 자료를 동시에 내면서 개설·거래 당시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좁혀 갑니다. 명의도용이 인정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⑥ 자영업·소상공인 영업계좌 일부 입금 전액 동결은 최근 상담에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식당·소매점·온라인 셀러의 매출 통장에 들어온 수많은 입금 중 한 건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신고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에 따라 잔액 전체가 묶일 수 있습니다. 월세, 인건비, 매입대금이 같은 통장에서 나가는 사업자는 며칠만 지나도 손해가 커집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사업자등록증, 매출 내역, POS 기록, 세금계산서부터 먼저 확보해 정상 영업대금임을 빠르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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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3가지 사유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와 자료의 무게
지급정지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조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입니다. 같은 조는 명의인이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이 기한을 놓치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잔액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통지일과 공고일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제1호는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이고, 명의도용이나 오인 지목에서 주로 씁니다. 제2호는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 자료로 밝히는 경우입니다. 자영업 매출, 중고거래 정상 판매, 송금 경유 사건의 상당수는 이 조항으로 다툽니다. 다만 같은 호 단서는 사기이용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을 보면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사기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거래를 계속했다면 정당한 권원 주장은 약해집니다. 제3호는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에 쓰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입니다.
이의제기에서 승부는 자료로 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매출 거래내역·POS 결제 기록·납품·운송 자료를, 중고거래 당사자는 플랫폼 채팅 캡처·운송장 번호·상품 사진·환불 요청 이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송금 경유 사건에서는 상대방과의 기존 거래, 반복된 입출금 내역, 돈을 받은 이유가 드러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붙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처음 제출한 자료의 양과 객관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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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른 해제 경로 — 이의제기, 금감원 협의, 채무부존재확인, 가처분
해제는 보통 네 단계로 봅니다. 먼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고,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에 같은 자료를 내어 정당한 권원이나 오인 지목을 설명합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정지가 종료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신청서만 냈다고 바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금감원 협의입니다. 같은 호 단서는 “명의인이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변호인은 금융회사와 금감원에 자료 목록, 거래 경위, 피해자 신고와 다른 점을 한 번에 설명합니다. 자료가 나중에 조금씩 보태지면 시간이 길어지지만, 처음부터 객관 자료가 갖춰지면 단기간 해제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입니다. 피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민사소송입니다. 은행에 따라 소장 접수만으로 해제를 검토하기도 하고, 일부는 판결 확정까지 기다립니다. 어느 쪽이든 명의인이 돈을 반환할 채무가 없다고 법원에서 다투고 있다는 자료가 생기므로, 금감원 협의가 막힐 때 다음 수단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지급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입니다. 영업 통장이 묶여 인건비와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는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와 함께 가처분을 검토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법원에 설명합니다. 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1항 제3호는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도 종료 사유로 정하므로, 수사기관 소명도 이 절차들과 같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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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와 행정의 분리 대응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와 제13조의2 전자금융거래 제한
접근매체(통장·체크카드·OTP·인증서)를 넘겼거나 빌려준 의심이 있으면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은 위반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빌려받은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지급정지 해제만 보다가 형사 진술을 놓치면 이후 절차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 변호의 핵심은 “양도·대여의 고의가 있었는가”입니다. 단순 분실, 도용, 해킹, 취업 사기 피해라면 접근매체를 넘기겠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증 절차, 접속 로그, 본인 동선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고액 부업” 광고를 보고 통장 사진이나 체크카드 사진을 보낸 사정이 있으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숨기지 않고 먼저 정리한 뒤, 실제 인식 정도와 속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준비합니다.
형사 결과가 확정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같은 조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위반(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한다고 정합니다. 지정되면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비대면 계좌 개설이 사실상 막힙니다. 형사 처분 하나가 이후 금융 생활을 직접 제한하므로, 벌금형으로 끝나는 문제라고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한편 지급정지가 풀려도 일부 은행은 명의인을 “사기 의심 계좌주”로 자체 등록해 신규 개설을 제한하거나 대출 심사에서 거절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직접 정한 절차 밖에 있어 은행별 내부 기준을 따져야 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1조에 따른 피해환급금 결정·지급 절차가 끝난 뒤에도, 잘못 남은 금융 기록이 있다면 별도로 정정 요청과 소명을 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해제 통지서, 이의제기 인용 자료, 수사 결과를 모아 이후 신용 거래 회복까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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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 첫 24시간 자료 확보부터 가처분까지 통합 변호
계좌 지급정지 사건은 첫날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그날 무엇을 모으느냐에 따라 이의제기 결과와 해제 시점이 달라집니다. 자영업·소상공인 영업 통장이라면 매출 정산, 임대료, 인건비가 바로 막히므로 첫 24시간 안에 거래 자료와 사업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지급정지 사건에서 이의제기·금융감독원 협의·채무부존재확인 소·지급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사건 성격에 맞춰 진행합니다. 자영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POS 결제 기록·매출 거래 패턴을 모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권원”을 설명합니다. 중고거래 정상 판매라면 플랫폼 채팅·운송장·상품 사진을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송금 경유 사건은 거래 상대방과의 이력을, 명의도용 사건은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빠른 해제를 시도합니다.
접근매체 양도·대여 의심이 함께 있으면 형사 절차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의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같이 봐야 합니다. 형사 양형 결과가 금융 활동 전반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첫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을 따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은 형사 기록, 금융회사 통지, 금감원 자료를 함께 보면서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준비합니다.
지급정지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통지 직후부터 자료를 모으셔야 합니다. 영업 자금이 묶여 손해가 쌓이는 경우에는 그날 바로 변호인과 이의제기, 금감원 협의, 채무부존재확인 소, 지급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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