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성립요건·처벌·접근금지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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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성립요건·처벌·접근금지까지 한 번에 정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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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계속 따라오고, 원하지 않는 연락이 반복되고, 집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이 정도면 법으로 처벌되는가”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특정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그것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어질 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정식 명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지만 실무에서는 스토킹처벌법으로 부르며, 2021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피해자 보호의 폭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스토킹으로 보는 행위의 범위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곱 가지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나 직장·학교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우편·전화·팩스는 물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이른바 온라인 스토킹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나아가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부근에 두는 행위, 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배포·게시하는 행위, 상대방의 이름이나 사진을 도용해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행위까지 법이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으로 온라인상의 신상정보 유포와 사칭이 명문화된 점은 디지털 환경의 스토킹을 정면으로 겨냥한 변화입니다.

한 번의 행위로는 부족하다는 요건

스토킹처벌법의 구조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가 구별된다는 사실입니다. 개별 행위 하나하나가 스토킹행위라면, 그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접근이나 연락만으로는 스토킹범죄로 의율하기 어려운 반면, 서로 다른 유형의 행위가 짧은 기간에 거듭되면 반복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실무에서는 문자와 방문, 선물과 미행이 뒤섞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행위의 횟수뿐 아니라 시간적 간격과 상대방이 느낀 불안의 정도가 함께 평가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처벌 수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8조 제1항). 만약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제18조 제2항, 법령 원문: law.go.kr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 더해 유죄가 인정되면 재범을 막기 위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폭행이나 협박,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 위반 같은 다른 범죄와 함께 성립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건에서는 여러 죄가 경합해 형이 정해지는 일이 잦습니다.

반의사불벌 조항이 사라진 변화

스토킹처벌법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2023년 개정입니다. 제정 당시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있었지만, 가해자가 합의를 압박하거나 보복하는 통로가 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었고, 202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만 하면 없던 일이 된다’는 기대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종용에서 한결 자유로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재판 전에 먼저 작동하는 응급조치

스토킹 사건의 핵심은 판결 이전에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시 현장에 나가 취해야 할 응급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제3조).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중단을 통보하며, 반복하면 처벌된다는 점을 서면으로 경고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수사하는 조치입니다. 필요하면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면 경찰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데(제4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그 내용입니다. 이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현장에서 곧바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는 장치입니다.

법원이 내리는 잠정조치와 접근금지

사건이 수사·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9조).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그리고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까지 단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들 조치는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며,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면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는 1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전자장치까지 동원할 수 있게 한 것은 접근금지만으로는 막기 어려운 집요한 스토킹에 대응하기 위한 강화된 수단입니다.

접근금지를 어기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된다

많은 피해자가 궁금해하는 지점은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이를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인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처벌합니다(제20조 제2항).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누설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다스립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어긴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 즉 접근금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위반 자체가 새로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강제력 있는 명령입니다.

피해자의 신변안전과 신상 비밀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안전과 사생활을 지키는 장치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학교·사진처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함부로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고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언론·정보통신망을 통해 퍼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0조 제1항). 스토킹은 사건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2차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피해자로서는 신고 이후에도 신변보호와 비밀 유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하면 보호시설 인도나 위치추적 장치를 활용한 신변경호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스토킹처벌법은 처벌과 보호라는 두 축을 나란히 두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셈입니다.

스토킹 사건, 대응의 출발점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행위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문자와 통화기록, 사진과 영상, 목격자의 진술처럼 지속성과 반복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스토킹범죄 성립의 열쇠가 됩니다. 그 위에서 경찰에 신고해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접근금지를 확보하는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토킹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람이라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지속·반복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상대방에게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지점입니다. 어느 쪽이든 스토킹처벌법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안의 사실관계를 촘촘히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한 번 연락하거나 찾아온 것도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되나요?
개별 행위 하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서로 다른 유형의 행위가 짧은 기간에 거듭되면 반복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Q카카오톡이나 SNS로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스토킹인가요?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음향·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온라인 스토킹도 법이 명시한 스토킹행위입니다.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유포하거나 사진·이름을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Q스토킹처벌법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과거에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그러했지만, 2023년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2024년 1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Q접근금지 명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신고 단계에서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고,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법원의 잠정조치로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Q가해자가 접근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잠정조치인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처벌됩니다.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Q스토킹 피해를 입었을 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문자·통화기록·사진·영상 등 지속성과 반복성을 입증할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뒤 경찰에 신고해 응급조치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법원의 잠정조치로 접근금지를 확보하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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