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병원과 의사가 의료광고 과장광고 문제로 보건소 민원이나 수사에 직면했을 때, 광고 문구와 근거자료, 사전심의 내역을 함께 검토하며 형사 대응을 돕습니다. 관련 의료광고 사건에서 입건 없이 종결되거나 무혐의로 마무리된 사례를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어떤 결과도 보장하지 않으며, 이 글은 특정 의료기술이나 시술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광고 규제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안내하는 법률 정보입니다.
병원이나 의사가 새로운 의료기술을 알리려다 광고가 과장이라는 지적을 받으면, 처음에는 보건소 민원으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형사 수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의료광고 과장광고 문제는 단순한 행정 지적에 그치지 않고 의료법 위반 수사로 번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광고가 문제가 되는지, 민원이 수사로 번지는 경로, 사전심의의 의미, 방어의 핵심, 그리고 실제 종결 사례까지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어떤 의료광고가 문제가 되나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여러 유형의 의료광고를 금지합니다. 대표적으로 제8호는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데, 이것이 이른바 과장광고입니다. 또 제2호는 치료경험담처럼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제3호는 거짓된 내용의 광고를, 제11호는 제57조에 따른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금지합니다. 제9호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의료광고 과장광고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문제된 표현이 이 가운데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같은 문구라도 과장인지, 치료경험담인지, 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대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민원이 수사로 번지는 경로
의료광고 문제는 대개 보건소 민원에서 시작됩니다. 경쟁 병원이나 소비자가 특정 광고를 문제 삼아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면, 보건소는 해당 병원에 광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나 고발이 이뤄지고,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로 넘어갑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광고 규제를 위반하면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행정 지적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보건소 자료 제출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이후 수사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특히 보건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단계는 아직 형사 절차가 아니지만, 이때 제출한 광고 자료와 설명이 그대로 수사기관에 넘어가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소명하는지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지적을 받아넘기기보다, 문제된 문구가 어떤 조항과 관련되는지와 그에 대한 근거를 함께 정리해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단계별 대응은 이 글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사전 심의를 받았는지가 갈림길
의료광고에서 사전심의 여부는 방어의 중요한 축입니다. 의료법 제57조는 신문·인터넷·옥외광고·전광판 등 일정한 매체에 의료광고를 하기 전에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심의를 받은 광고는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면 제56조 제2항 제11호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된 광고가 사전심의를 거쳤는지, 심의받은 문구와 실제 게재된 문구가 일치하는지는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지점입니다. 심의를 적법하게 거쳤고 그 범위 안에서 광고했다면 그 자체가 유력한 방어 근거가 되고, 반대로 심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특정해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게재 매체가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의 유효기간이 지나지는 않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의료광고 과장광고 방어의 핵심은 문구와 근거자료
의료광고 과장광고 사건에서 방어의 핵심은 광고 문구가 과장인지 사실적 정보인지, 그리고 그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를 단계별로 소명하는 데 있습니다. 시술의 효과를 내세운 표현이라면 그 효과를 뒷받침하는 임상 자료나 논문 등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광고가 심의 범위 안에 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같은 문구라도 근거가 뒷받침되고 심의 범위 안에 있으면 사실적 정보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근거 없이 효과를 단정했다면 과장광고로 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실무에서는 광고에 쓰인 표현 하나하나를 문제된 조항과 대응시켜 보고, 각 표현을 뒷받침하는 임상 자료·논문·통계 등 근거가 있는지, 그 근거가 광고 문구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따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 문구와 근거자료, 심의 내역을 함께 검토해 어느 부분이 다투어질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수사 단계 방어권 행사의 출발점입니다. 이 과정은 수사 초기부터 이뤄질수록 유리합니다.
실제로 무혐의로 마무리된 사례
실제로 줄기세포 관련 의료광고가 과장이라는 민원으로 시작된 사건에서, 보건소 민원과 수사의뢰 단계를 거친 뒤 입건 없이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광고 문구의 근거자료와 사전심의 내역을 단계별로 소명해 대응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과는 입건 없이 종결된 실제 사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광고 문구, 근거자료의 충실성, 심의 여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어떤 결과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원이나 수사 초기부터 광고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입니다. 의료광고 과장광고를 비롯한 형사사건 전반의 대응은 형사사건 변호사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고, 인용한 조문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의료법 제56조 전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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