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책자금이나 보증대출 심사 서류를 부풀렸다가 의사·개원의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피의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어떤 행위가 사기가 되는지, 의사 특경법 사기 사건에서 처벌을 가르는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기소유예·불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방어전략은 무엇인지를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병원을 새로 열 때 필요한 자금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과 보증대출로 개원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는 대출 컨설팅 업체의 제안은 솔깃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서류가 부풀려지면, 정작 형사책임은 서류에 이름을 올린 의사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개원 자금과 정책자금·보증대출, 왜 형사문제가 되나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을 비롯한 정책보증과 정책자금은, 사업 실체와 자금 소요를 심사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심사의 전제가 되는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지면,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증과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때 부풀린 서류로 보증서나 대출을 받아낸 행위가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

무엇이 사기가 되는가 — 부풀린 서류와 편취액 5억 원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전형적인 행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자금과 소요자금, 예상 매출 등을 부풀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의료장비 매매계약서와 같은 허위의 계약서를 만들어 자금 소요를 꾸미는 경우입니다. 셋째, 자금이나 잔액 증빙을 조작해 심사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행위로 보증서나 대출금을 받아내면 그 자체가 편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편취액의 규모가 결정적입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상 사기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제1호는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원 자금 규모를 고려하면 보증·대출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아, 의사 특경법 사기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운 중대 범죄로 다루어집니다.

특경법 사기의 성립요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우선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야 하며, 그 착오에 따라 보증이나 대출을 실행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하며, 이 모든 과정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출 컨설팅 업체와 미리 역할을 나누어 함께 서류를 꾸몄다면, 의사도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빠지기 쉬운 함정 — ‘컨설팅이 알아서 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컨설팅 업체가 알아서 처리했고, 나는 정상적인 대출인 줄 알았다”는 인식입니다. 그러나 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았거나, 대략 그러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도 용인했다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과 자격만 빌려주었더라도, 그 서류로 보증과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형사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서류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했고 이를 지시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사정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된다면, 고의와 가담 정도를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기소유예·불기소를 가르는 방어전략
같은 혐의라도 처분은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기소유예나 불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편취의 고의와 가담 정도입니다.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것이 컨설팅 업체이고 의사는 종속적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대출금의 정상적 사용입니다. 대출금이 사적으로 유용되지 않고 병원의 임대보증금·인테리어·의료장비·급여 등 실제 사업 운영에 쓰였음을 자금 사용내역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셋째, 피해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고 보증약정을 해지하여 보증기관에 실질적 손해가 남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넷째, 진지한 반성과 초범 여부 등 정상관계이고, 다섯째, 사업의 실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말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금 사용내역·변제 영수증·보증 해지 서류·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소명해야 힘을 발휘합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가 갖추어졌다고 해서 언제나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처분은 편취액과 가담 정도, 피해 회복의 정도 등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
정책자금·보증대출과 관련한 사기 혐의는, 수사 초기의 진술과 자료 제출이 처분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정식 기소와 기소유예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이러한 사건에서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입증 중심의 대응을 준비하며, 실제로 정책자금·보증대출 관련 특경법 사기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의 결과로,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자금·보증대출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의료인이라면, 사안이 커지기 전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문제 될 수 있는 의료인의 면허 리스크는 별도의 가이드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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