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 어디까지가 사기인가 — 기망과 편취 고의, 이득액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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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 어디까지가 사기인가 — 기망과 편취 고의, 이득액 가중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을 얻어야 성립하며, 핵심은 기망행위와 처음부터의 편취 고의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의 구별, 컴퓨터사용사기·상습사기, 이득액에 따른 특경법 가중까지 형사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 처벌은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달리, 상대를 ‘속였는지’와 ‘처음부터 갚거나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어디까지가 사기이고 어디부터가 갚지 못한 것에 불과한지, 그 경계는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형법 조문과 법리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구조와 처벌의 수위, 그리고 실무에서 무엇을 다투게 되는지를 형사 변호사의 시각에서 정리했습니다.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컴퓨터사용사기와 상습사기, 이득액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 가중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기는 ‘속여서 이득을 얻어야’ 성립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는 2025년 개정으로 상향되어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는 현행 법정형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다룹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기죄가 ‘기망행위 → 상대방의 착오 → 그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 → 재물이나 이익의 취득’이라는 흐름이 하나로 이어져야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한 단계라도 끊어지면 사기죄로 의율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상대가 속지 않았거나, 속았더라도 그 때문에 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의 구조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기망’과 ‘편취 고의’다

사기죄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은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입니다. 기망은 적극적인 거짓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거래에서 마땅히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도,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갚거나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당시 객관적인 변제 능력이 어떠했는지입니다. 이 지점이 이른바 편취 고의를 가늠하는 핵심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정이 나빠져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사기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여지가 큽니다. 편취 고의는 계약 당시의 재산 상태, 빌린 돈의 실제 사용처, 변제를 위한 노력 등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이러한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소명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컴퓨터사용사기·상습사기는 형이 달라진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 사용사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직접 속이는 대신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로,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한편 제351조는 상습으로 사기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유형의 범행이 반복된 정황이 있으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이 단발성인지 반복된 것인지, 그 성격을 초기에 정확히 가려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득액이 크면 사기죄 처벌은 특경법으로 무거워진다

사기죄 처벌은 편취한 이득액이 커지면 형법을 넘어 특경법 제3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크게 무거워지며, 여기에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득액은 단순한 피해 규모를 넘어 적용 법률 자체를 바꾸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쟁점이 되며, 편취액에서 정당하게 공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따지게 됩니다.

구분 이득액 법정형
일반 사기 (형법 제347조) 5억원 미만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특경법 제3조 가중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 병과 가능)
특경법 제3조 가중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벌금 병과 가능)

실무에서 사기죄 처벌을 다투는 지점

실제 사기죄 처벌 사건에서는 대체로 네 가지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첫째 기망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둘째 처음부터의 편취 고의가 인정되는지, 셋째 기망과 상대방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넷째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입니다.

특히 편취 고의의 부정과 이득액 다툼은 유무죄와 형량을 크게 가르는 지점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시점의 의사를 기준으로 보느냐, 빌리거나 받은 돈이 실제 어디에 쓰였는지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신중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을 빌린 사안에서 문제되는 사기의 구체적 판단은 차용금 사기의 성립과 방어에서, 타인의 재물을 맡아 두다 문제되는 횡령과의 구별은 해당 글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인용한 조문의 원문은 형법 제347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못 갚으면 사기인가요?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갚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었는지, 즉 편취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정이 악화되어 갚지 못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보게 됩니다.

사기죄 처벌은 얼마나 무겁나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편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실제 형량은 이득액, 피해 회복 여부,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편취 고의가 부정되면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의사를 겉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어서, 계약 당시의 재산 상태와 자금의 사용처, 변제를 위한 노력 등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이득액이 크면 어떻게 되나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 되면 형법이 아니라 특경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기와 횡령·배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기는 상대를 속여 재물이나 이익을 넘겨받는 범죄이고, 횡령은 자신이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함부로 자기 것으로 하는 범죄이며,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저버려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사실관계가 겹쳐 보여도 적용 법조와 다투는 쟁점이 달라지므로, 초기에 성격을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초범이라도 사안의 경중과 이득액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다투는 한편, 피해 회복과 합의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른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형사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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