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무고죄는 핵심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고 그 허위성을 인식했을 때 성립하며, 실제 사실에 기초한 정황 과장은 무고가 아닙니다. 형법 제156조와 대법원 판례로 그 기준을 설명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 고소했을 뿐인데, 상대가 무혐의를 받은 뒤 오히려 나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한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며,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과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점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실제 있었던 사실에 기초하여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인지, 아니면 핵심 사실 자체를 지어낸 것인지가 갈림의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허위 고소와 정황 과장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형법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범죄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면, 상대방이 ‘허위 고소를 당했다’며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도리어 피의자가 되어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정형이 가볍지 않은 무거운 범죄입니다.
다만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되려면 객관적 허위와 그에 대한 인식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허위인 줄 알면서’ 신고해야 무고죄입니다
무고죄의 핵심은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데 있습니다. 허위사실의 신고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알면서 신고한 경우뿐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여 신고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더라도 신고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확신하였다면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 하더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다만 진실이라고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신고자의 사후 주장이 아니라 신고 경위와 당시 확보한 자료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쉽게 말하면 없는 일을 지어냈는지, 아니면 있었던 일이라고 믿을 근거를 두고 알렸는지가 문제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목적은 허위신고로 그 사람이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고, 처분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른 목적이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목적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수적 정황의 과장과 핵심 사실의 허위는 구별됩니다
고소장을 쓰다 보면 자신이 겪은 일을 다소 강조하거나 과장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표현이 부정확하거나 과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고 내용이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가 아니라 실제 사실에 기초하여 부수적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그러나 ‘과장’이라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상대방의 범죄 성립이나 형사·징계처분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사실을 허위로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에서 신고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한 내용이 허위인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197 판결). 따라서 지엽적인 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과, 사건의 핵심을 지어낸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무고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증명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단지 신고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원래 고소사건에서 불송치·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고소 내용이 객관적 허위였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고죄를 인정하려면 원래 사건의 결론과 별도로,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신고자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재판 확정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사실이 있다면, 형법은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157조는 무고죄에 형법 제153조의 자백·자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에 따라 무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감경과 면제 중 어느 하나의 효과가 반드시 주어지는 필요적 감면사유입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3077 판결).
다만 여기서 자백은 단순히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그 자백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무고 사건의 피의자·피고인으로 신문받으며 고백하는 것도 포함할 만큼 넓게 인정됩니다.
고소나 무고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고소를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겪은 일을 사실 그대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앞서 사건의 핵심을 지어내거나 왜곡하면, 정작 피해 구제는 어려워지고 무고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고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당시 신고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문제 된 부분이 사건의 핵심인지 부수적 정황의 과장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무고죄는 신고 당시의 인식과 근거, 신고 내용의 핵심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 또는 무고 조사의 초기 단계에서 정확히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면 무고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고소사건에서 불송치·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고소 내용이 객관적 허위였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원래 사건의 결론과 별도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신고자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야 합니다.
고소장에 좀 과장해서 쓰면 무고인가요?
과장이 있다고 하여 모두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고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가 아니라 실제 사실에 기초하여 부수적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다만 무고죄에서 허위 여부는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한 내용이 허위인지에 따라 판단하므로(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197 판결), 상대의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핵심 사실 자체를 지어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처벌받기를 바라지 않았어도 무고인가요?
무고죄의 목적은 상대가 처벌받기를 적극적으로 희망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하여 상대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목적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고소한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57조는 무고죄에 형법 제153조의 자백·자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무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감경 또는 면제 중 어느 하나의 효과가 반드시 주어지는 필요적 감면사유입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3077 판결). 다만 여기서 자백은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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