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사업주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체불을 막을 수 없었다면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디에서 갈리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사업주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체불을 막을 수 없었다면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디에서 갈리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언제까지 주어야 하나
기한을 정한 조문이 둘이고, 재직 중인지 그만두었는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재직 중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입니다. 제2항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1항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라고 정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일부를 공제하거나 다른 것으로 줄 수 있습니다. 정기 임금의 기한은 이 약정 지급일입니다.
그만두거나 사망한 경우가 제36조입니다.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하나는 모든 체불에 14일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퇴직이나 사망으로 금품청산 사유가 생겼을 때 적용되는 기한이고, 재직 중 정기 임금은 제43조의 약정 지급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기일 연장이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합의라는 점입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연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형은 어느 정도인가
제109조 제1항이 벌칙입니다. 제36조와 제43조를 비롯한 여러 조문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문에 임금 지급뿐 아니라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임금을 아예 주지 않은 경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과 예외
제109조 제2항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제36조와 제43조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반의사불벌입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체불액 지급 자체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체불액을 정리하고 합의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그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공포되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규정이고,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
즉 이미 명단이 공개된 상태에서 또 체불하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반복이 누적된 사업장이라면 이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사정이 어려워 못 주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다.”
다만 문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제109조 제1항과 제36조가 정하는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도9139 판결).
정리하면 불황이라는 사정 자체는 이유가 되지 않고,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정도여야 합니다. 문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형사책임이 조각되더라도 밀린 임금을 지급할 민사상 의무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는 별개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책임조각을 주장하시려면 노력했다는 말이 아니라 노력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판단자료의 예시이지, 어느 하나만 갖추면 책임이 조각되는 요건표가 아닙니다.
먼저 자금 사정을 시간 순서로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계좌 거래내역, 매출 자료, 대출 신청과 거절 기록, 자산 처분 시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임금을 우선하려 했다는 자료입니다. 다른 채무보다 임금을 먼저 지급하려 한 흔적, 대표자가 사재를 투입한 기록, 일부라도 나누어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다릅니다.
그리고 근로자와의 소통 기록입니다. 언제 어떻게 설명했고 지급 계획을 어떻게 제시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제36조 단서의 기일 연장 합의도 이 자료로 증명됩니다.
마지막으로 체불액 자체를 정확히 정리하는 일입니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금액과 실제 미지급액이 다른 경우가 많고, 이 차이를 정리하는 것이 합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근로자 쪽에서 확인할 것
받지 못한 쪽이라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기한을 확인합니다. 재직 중이라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한 정기 지급일이 기준이고, 퇴직했다면 퇴직에 따른 청산기한이 기준입니다.
그다음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실제 입금 내역을 맞춰 미지급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밀린 돈을 받는 것과 형사처벌은 별개이므로,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처벌불원 의사를 먼저 밝히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려면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해야 합니다. 유효하게 철회한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철회의 소송법상 효과를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 사정이 어려웠는데도 처벌되나요?›
대법원은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체불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정도라면 책임조각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2011도9139).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하고, 형사책임이 조각되더라도 민사상 지급의무는 남습니다.
Q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에 따른 임금과 그 밖의 금품 청산은 근로기준법 제36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Q밀린 돈을 다 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또 지급과 처벌불원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지급이 확인되기 전에 처벌불원 의사를 먼저 밝히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Q근로자가 기일 연장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나요?›
제36조 단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요구합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만으로는 연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문자나 메일처럼 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Q임금을 일부만 준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제43조 제1항은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라도 나누어 지급한 노력은 책임조각 판단이나 양형에서 함께 살펴볼 사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