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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한 마디가 시세조작이 되는 순간

변호사
목차

가상자산 시세조작 리딩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0조 19조

리딩방·펌프앤덤프 — “수익 인증”이 곧 §10 ③ 매매 유인 적용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시세조작·미공개정보 이용·부정거래를 자본시장법 §176과 동일 수준으로 처벌합니다. 적용 법조는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이고, 벌칙은 제19조 제1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 포함)의 3~5배 벌금입니다.

텔레그램·카카오톡 리딩방 “수익 인증” 게시 + 매수 지시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0 ③ 시세변동 적용. 1년 이상 + 이익 3~5배 벌금. 이익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가중.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0조 19조 시세조작 형량 구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0·§19 — 형량 구조

가상자산 사건의 변호 첫 단계는 죄명 분기입니다. 같은 시세조작 사건이라도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 §10 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 §19 ①: 1년 이상 / 이익 3~5배 벌금 (5억 미만 상한 5억)
  • §10 ② 통정·가장매매 → §19 ①: 1년 이상 / 이익 3~5배
  • §10 ③ 시세변동·고정 (매매 유인) → §19 ①: 1년 이상 / 이익 3~5배 (리딩방 핵심)
  • §10 ④ 부정거래 (거짓 표시·기교) → §19 ①: 1년 이상 / 이익 3~5배
  • §10 ⑤ 자기·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 → §19 ②: 10년 이하 / 이익 3~5배
  • 가중 (§19 ③ — §1 위반 + 이익 50억↑):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가중 (§19 ③ — §1 위반 + 이익 5~50억):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주의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외에도 형법 제347조 사기가 동시 적용 가능하고, 다중 피해자·이득액 5억원 이상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로 가중됩니다. 죄명 분기를 정확히 잡지 못하면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 2003도4320 시세조작 매매 유인 목적 간접사실 입증

“매매 유인 목적” 입증 — 대법원이 정립한 간접사실 종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0 ③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은 행위자가 자백하지 않는 한 객관적 사실관계로 입증됩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시세조종 사건(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대법원 2013도1769)에서 다음과 같이 정립했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0 ③도 같은 문언(“매매를 유인할 목적”)을 사용하므로 실무에서는 이 법리가 그대로 원용되고 있습니다.

  • 인위적 조작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면서, 투자자가 자연적 수급에 따른 시세로 오인하게 해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
  • 다른 목적과 공존 가능, 주된 목적일 필요 없음,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
  • 자백 없이도 다음 간접사실의 종합으로 인정 — ① 가상자산의 성격·발행수, ② 가격·거래량 동향, ③ 전후 거래상황, ④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공정성, ⑤ 가장·허위매매 여부, ⑥ 시장관여율, ⑦ 지속적 종가관리 등

리딩방 사건의 실무 — 서울고등법원 2023. 5. 16. 선고 2022노318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403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텔레그램에서 (i) 매수·매도 시점 지시, (ii) 허위 수익 인증, (iii) “누른다(폭락 설계)” 등 시나리오 논의, (iv) 자전거래로 시세를 인위 형성 후 최종 매수 유도 시점에 보유물량 대량매도 구조를 “매매 유인 목적”의 강력한 간접증거로 평가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세조작 거래 패턴 객관 검증 통정매매 허수주문

거래 패턴 객관 검증 — 서울고법 2008노1506이 정립한 검증 기준

거래 패턴의 객관 검증은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실제로 시세가 변동되었는지까지는 필수가 아니라는 기준이 서울고등법원 2009. 1. 15. 선고 2008노1506 판결에서 정립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사건에도 방법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① 통정매매 — 주문의 시기·가격·수량을 사전 계획·조율해 서로 대응 체결되게 하는지. 동시일 필요 없고 “대응 성립 가능 시기”면 충분, 매수·매도 수량 일치 불필요
  • ② 고가매수주문 — 직전가/상대호가 대비 고가로 반복 매수해 상승·강세 가장
  • ③ 물량소진 매수주문 — 매도1호가 물량을 반복 흡수해 매수세 유입처럼 보이게 (전량 소진 불요)
  • ④ 허수 매수주문 — 체결 가능성 희박한 가격으로 대량 주문·반복 정정·취소로 매수잔량 부풀리기
  • ⑤ 시가·종가 관여 — 시가/종가 형성 구간에서 예상체결가·수량에 영향을 주는 주문 집중

리딩방 실무에서는 위 항목에 더해 리딩방 채팅 기록(시나리오·역할분담·매수 공지), 거래소 서버·주문 DB 분석이 병합되어 “유인 목적”과 “인위적 시세변동 가능성”을 함께 입증하는 흐름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익액 산정 미실현 포함 첫 조사 동행 24~72시간

변호 라인 — 첫 조사 동행 + 이익액 산정 다툼

가상자산 사건의 변호는 디지털 증거의 휘발성과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이익액 산정의 정확성을 동시에 다투는 구조입니다.

  • 첫 조사 동행 — 압수수색·임의제출 단계 영장주의 다툼. “내가 매매했다”의 자백과 “내가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이 있었다”의 자백은 다른 영역입니다. 미필적 인식으로도 §10 ③이 인정될 수 있어 진술 라인 설계가 결정적.
  • 디지털 증거 24~72시간 — 거래소 계정 거래내역, 텔레그램·카카오톡 오픈채팅 기록, 외부 메신저, 단말기·클라우드 백업. 거래소 거래내역은 법적 보관기간이 있지만 메신저는 휘발성이 높습니다.
  • 이익액 산정 다툼 — §19 ⑥의 “거래 총수입 – 총비용” 산정방식. 미실현 이익도 포함되며, 유형별 구체 산정방식은 시행령 별표(시행령 §27)로 위임. 5억 미만으로 산정 시 §19 ① 적용, 5억 이상 가중 분기 (5~50억 3년 이상 / 50억↑ 무기 또는 5년 이상). 자본시장법 §442조의2·시행령 §388조의2의 산정 구조도 해석에 참고.
  • 양형 감경 자료 — 자수·이익 반환·피해자 합의(가장 결정적)·재발 방지 서약

법무법인 더프라임 가상자산 시세조작 형사 통합 변호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가상자산 시세조작 통합 변호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가상자산 시세조작·리딩방 사건을 다음 흐름으로 통합 설계합니다.

  • 수사 초기 — 첫 조사 동행 + 영장주의 다툼 + 디지털 증거 24~72시간 확보
  • 송치 단계 — 검찰 의견서로 §10 ②/③/④ 죄명 분기 + 이익액 산정 방식 다툼
  • 공판 단계 — 무죄 다툼(매매 유인 목적·인위적 시세변동 부정) 또는 양형 감경 자료 통합 제출
  • 피해 회복 단계 — 거래 상대방 합의·반환금 협조 통합

가상자산 시세조작·리딩방 사건으로 압수수색 통지를 받으셨거나 출석 통보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 1회 상담만으로도 사건의 죄명 분기와 이익액 산정 다툼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본 가이드는 공개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자본시장법·형법 조문과 대법원·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토대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 김진배 변호사 (형사 변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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