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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6 사망 산재 —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의 출발점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 처벌하는 법입니다. 사망 사건에 적용되는 제6조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부상·질병 사건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분기됩니다.
사망 1명 이상 = §6 ① 1년 이상 징역.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또는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 §6 ② 7년 이하. 5년 내 재범은 형의 1/2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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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확보의무 — 제4조 4가지 조치의 실질적 이행
중처법 제4조 제1항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다음 4가지 조치를 부과합니다. 시행령 제4조에서 구체화된 이 의무들의 핵심은 “형식적 문서 보유”가 아니라 “실질적 작동” 여부입니다.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시행령 §4 각 호: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 반기 1회 이상 점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권한·예산 부여 + 반기 1회 이상 평가, 매뉴얼 마련 + 반기 1회 점검,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절차 마련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 기존 사고 이력이 있음에도 재발방지 미수립 시 위반
-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시정·개선 명령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산안법 등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점검
실무상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8. 25. 선고 2023고합8 판결은 “업계 표준 양식을 별다른 수정 없이 활용하거나 실질적·구체적 방안이 없는 명목상 경영방침”은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컨설팅 업체의 거듭된 자료 제공 요청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사정도 고의 인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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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입증 — 2단계 구조의 합리적 의심 배제
중처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의 인과관계는 2단계로 구성됩니다.
- 1단계: 현장에서의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 2단계: 그 산안법 위반이 경영책임자의 중처법 §4 의무위반에 기인하는지 여부
검사는 “당시 합법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확실하거나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임”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에 실패하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원칙에 따라 결과 귀속이 부정됩니다.
중처법위반죄와 산안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리되고 있고(대구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3고단3905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합8 판결), 이 구조에서 경영책임자의 부작위는 “구조적 위험 상태 → 현장의 위험(불법) 상태 → 결과”의 인과사슬 근원에 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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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의 분기점 — 인과관계 단절·합의·재발방지
실제 판결례에서 무죄와 집행유예의 분기점은 인과관계 입증의 정도와 양형 인자의 결합으로 결정됩니다.
무죄 사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2. 19. 선고 2023고단510 판결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중대재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5. 8. 12. 선고 2023고단442 판결 — 광산 매몰 사망 사건. 사고 원인이 미처 대비할 수 없는 지질·수리 조건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의무를 다했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경영책임자 포함 전원 무죄.
집행유예 사례 —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고합8(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법 2023고단3237(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법 2025고단187(대표이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5천만원). 공통적으로 유족 합의·처벌불원 의사, 초범, 재발방지 조치(방호덮개·펜스·인터락 설치, 위험성평가 보완), 진지한 반성이 인정됐습니다.
실형 가능성 인자 — 산안법위반 동종 전과 다수, 유족 합의 미성립 + 엄벌 탄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형식적·소극적 대응, 사업장 규모 대비 안전 투자 현저히 부족(대구지법 서부지원 2022고단2940 판결 — 법인의 산안법위반 4회 벌금형 전력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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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 법인 50억원 이하 벌금과 면책 단서
중처법 제7조는 양벌규정입니다. 경영책임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6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경영책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기관에도 다음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6 ① 사망 사건: 법인 50억원 이하 벌금
- §6 ② 부상·질병 사건: 법인 10억원 이하 벌금
다만 §7 단서에 따라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면책 조항 없는 양벌규정에 대해 책임주의 위반으로 위헌 결정을 반복해 온 취지(2010헌가52 등)를 반영한 구조입니다.
실제 법인 처벌 사례 —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고합8(도급인 법인 5천만원, 수급인 법인 1천만원), 서울중앙지법 2023고단3237 등. 법인 면책 항변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적극 입증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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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중대재해 통합 변호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형사 변호와 안전보건 컨설팅, 그리고 법인 면책 입증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다음 흐름으로 통합 설계합니다.
- 수사 초기 — 압수수색·임의제출 단계 영장주의 다툼 +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료 정리. “형식적 문서 보유” 추정을 무너뜨릴 실질적 작동 기록 확보
- 송치 단계 — 검찰 의견서로 §4 의무 특정 다툼, 2단계 인과관계의 회피가능성 부정, 산안법위반과의 상상적 경합 관계 정리
- 공판 단계 — 무죄 다툼(인과관계 단절·예측불가능성) 또는 양형 감경(유족 합의·재발방지·초범) 통합 제출. 양형기준 미설정 상태에서 산안법 양형기준 참고 변호
- 법인 면책 단서 — §7 단서 “상당한 주의·감독” 입증을 위한 평가·점검·교육 기록 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으셨거나 사고 발생 직후 수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 1회 상담만으로도 경영책임자 처벌 분기와 변호 라인을 명시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본 가이드는 공개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형법 조문과 대법원·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대구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을 토대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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